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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서울 도봉 청년 사회첫출발 지원금 사업

  • 마감 D-231
  • 현금
  • 온라인
지원혜택
최대 20만원
신청기간
25.02.10(월)~25.12.31(수)
정책기관
image서울특별시 도봉구
  • 지원대상은 2006년생 도봉구 청년으로 신청 시 도봉구에 거주해야 합니다.
  • 자기계발비는 최대 20만원까지 실비 지원하며 생애 1회만 가능합니다.
  • 신청은 이메일로 가능하며, 문의는 도봉구 전화번호로 가능합니다.
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

지원대상

○ 2006년생 도봉구 청년

- 연령: 2006. 1. 1. ∼ 12. 31. 출생자

- 거주: 신청일 기준 도봉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제외대상

- 수강료의 경우 ‘국민내일배움카드’ 등 중앙정부, 타 지자체 등 타 기관 유사사업 참여 시 지원 제외

지원내용

○ 자기계발비 1인당 최대 20만원 이내 실비 지원

※ 생애 1회 지원

※ 20만원 한도 내 원 단위 절사

○ 지원분야: 2025년 1월 이후 지출한 자기계발비

- 도서구입비, 자기계발 관련 학습 수강료, 학습실 이용료

○ 지원방법: 적합자 본인명의 계좌입금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행정정보공동이용에 관한 동의서

- 본인 명의 통장사본

- 결제 영수증

- 결제 증빙자료

신청방법

○ 이메일: youthdb@dobon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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