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서울 도봉 청년 사회첫출발 지원금 사업
- 마감 D-231
- 현금
- 온라인
- 지원혜택
- 최대 20만원
- 신청기간
- 25.02.10(월)~25.12.31(수)
- 정책기관
서울특별시 도봉구
- 지원대상은 2006년생 도봉구 청년으로 신청 시 도봉구에 거주해야 합니다.
- 자기계발비는 최대 20만원까지 실비 지원하며 생애 1회만 가능합니다.
- 신청은 이메일로 가능하며, 문의는 도봉구 전화번호로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 2006년생 도봉구 청년
- 연령: 2006. 1. 1. ∼ 12. 31. 출생자
- 거주: 신청일 기준 도봉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제외대상
- 수강료의 경우 ‘국민내일배움카드’ 등 중앙정부, 타 지자체 등 타 기관 유사사업 참여 시 지원 제외
지원내용
○ 자기계발비 1인당 최대 20만원 이내 실비 지원
※ 생애 1회 지원
※ 20만원 한도 내 원 단위 절사
○ 지원분야: 2025년 1월 이후 지출한 자기계발비
- 도서구입비, 자기계발 관련 학습 수강료, 학습실 이용료
○ 지원방법: 적합자 본인명의 계좌입금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행정정보공동이용에 관한 동의서
- 본인 명의 통장사본
- 결제 영수증
- 결제 증빙자료
신청방법
○ 이메일: youthdb@dobong.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