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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

  • 마감 D-231
  • 현물(융자)
  • 온·오프라인
지원혜택
소액대출
신청기간
24.01.01(월)~25.12.31(수)
정책기관
image한국자산관리공사
  • 국민행복기금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채무조정 후 6개월 이상 상환 중이거나 변제 완료 후 3년 이내인 사람에게 지원됩니다.
  • 채무 성실상환자에게 긴급생활자금 용도의 소액대출을 지원하여 약정탈락을 방지합니다.
  • 문의는 기금관리처(051-794-3755)로 하며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고, 방문 및 전화 신청도 가능합니다.
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

지원대상

○ 국민행복기금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하고 6개월 이상 성실상환 중이거나 완제 후 3년 이내인 사람

○ 개인회생절차 변제계획을 24개월 이상 이행 중이거나 이행 완료 후 3년 이내인 사람

지원내용

○ 채무성실상환자에게 긴급생활자금 용도의 소액대출 지원하여 약정탈락 방지

관련정보

- 관련 정보 없음

신청방법

○ 온라인: 한국자산관리공사(https://www.kamco.or.kr)

- 사전 전화를 통한 대상 확인 후 접수

○ 방문: 한국자산관리공사

- 사전 전화를 통한 대상 확인 후 방문

○ 전화: 한국자산관리공사 콜센터(1588-3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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