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 마감 D-61
- 현금
- 오프라인
- 지원혜택
- 최대 20만원
- 신청기간
- 24.02.13(화)~25.12.31(수)
- 정책기관
강원특별자치도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기본지원 대상자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으로 보건소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도내 거주해야 합니다.
- 지원내용은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한 산모에게 본인 부담금의 90%를 지원하며, 큰아이 돌봄 부가서비스도 포함됩니다.
- 신청은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구비서류에는 주민등록등본과 본인부담금 납부 확인영수증 등이 필요합니다.
지원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기본지원 대상자(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중 보건소 신청일 기준 도내 6개월 이상 거주한 산모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한 대상(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중, 보건소 신청일 기준 도내 6개월 이상 거주한 산모에게 본인 부담금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표준서비스 본인부담금: 1인 10일 최대 20만원(90% 지원, 10% 자부담원칙)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큰아이 돌봄 부가서비스 지원
- 큰아이가 영유아인 경우(지원 금액 확대)
· 큰아이 1명: 서비스 가격의 90% 지원(10% 자부담 원칙)
· 큰아이 2명 이상: 서비스 가격의 90% 지원(10% 자부담 원칙)
- 큰아이가 영유아가 아닌 경우(현행 사업과 동일)
· 큰아이 1명: 10일 최대 9만원(90% 지원, 10% 자부담 원칙)
· 큰아이 2명 이상: 10일 최대 14만원(90% 지원, 10% 자부담 원칙)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필요 시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부담금 납부 확인영수증(제공기관 발급)
- 통장사본
신청방법
○ 방문 : 관할 보건소
○ 온라인
※ 서비스 이용후 30일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