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이 보는 중

강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 마감 D-61
  • 현금
  • 오프라인
지원혜택
최대 20만원
신청기간
24.02.13(화)~25.12.31(수)
정책기관
image강원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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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생활

지원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기본지원 대상자(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중 보건소 신청일 기준 도내 6개월 이상 거주한 산모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한 대상(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중, 보건소 신청일 기준 도내 6개월 이상 거주한 산모에게 본인 부담금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표준서비스 본인부담금: 1인 10일 최대 20만원(90% 지원, 10% 자부담원칙)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큰아이 돌봄 부가서비스 지원

- 큰아이가 영유아인 경우(지원 금액 확대)

· 큰아이 1명: 서비스 가격의 90% 지원(10% 자부담 원칙)

· 큰아이 2명 이상: 서비스 가격의 90% 지원(10% 자부담 원칙)

- 큰아이가 영유아가 아닌 경우(현행 사업과 동일)

· 큰아이 1명: 10일 최대 9만원(90% 지원, 10% 자부담 원칙)

· 큰아이 2명 이상: 10일 최대 14만원(90% 지원, 10% 자부담 원칙)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필요 시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부담금 납부 확인영수증(제공기관 발급)

- 통장사본

신청방법

○ 방문 : 관할 보건소

○ 온라인

※ 서비스 이용후 30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