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양평군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 마감
- 현금
- 오프라인
- 지원혜택
- 최대 연 200만원
- 신청기간
- 24.08.05(월)~24.08.23(금)
- 정책기관
경기도 양평군
- 양평군 지원대상은 부부 모두 양평군에 주민등록이 있고, 혼인신고 7년 이내인 부부로 18~39세여야 합니다. 무주택자 가구로 소득은 연 8천만 원 이하이며, 특정 조건의 주택을 임차해야 합니다.
- 대출기준은 금융권에서 신혼부부 명의의 주택전월세자금 대출이 필요합니다. 혜택은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납부한 이자의 2% 이내이며 최대 200만 원까지. 지급은 대출명의자 계좌로 이루어집니다.
- 구비서류로는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접수는 가족복지과 청소년청년팀을 방문하여 신청하며 자세한 문의는 전화(031-770-2625)로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부부 모두 양평군에 주민등록을 둔 가구
- 공고일 당시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부부
- 부부 중 1명 이상이 18 ~ 39세 해당
- 세대구성원 전원 전국 기준 무주택자
* 배우자와 자녀는 주민등록을 달리해도 세대원 포함
* 분양권, 입주권은 주택 보유로 간주
- 소득조건 : 부부 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
- 주택조건 : 전용면적 85㎡ 이하, 전월세보증금 3억 원 이하의 양평군 소재 주택
* 주택 :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연립주택, 다세대, 다가구, 단독주택 등
- 대출기준 : 금융권에서 신혼부부 명의 주택전월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
* 전월세자금 대출용도에 ‘주택’, ‘임차’, ‘전세’, ‘월세’ 등 표기
※ 제외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 의료 ‧ 주거급여 수급자)
-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행복주택, LH매입임대주택, LH전세임대주택) 거주자
- 다른 기관 및 지자체의 유사사업으로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 불법건축물 등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닌 경우 등
지원내용
○ 2023년 1월 ~ 2023년 12월 기간 동안 실제 납부한 이자
- 납부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지원
○ 지원금액 : 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주택전월세자금 중 실제 상환한 이자를 지원
- 대출잔액의 2% 이내 및 연간 최대 2백만원 이내 지원(천원 미만 절사)
○ 우대지원 : 유자녀 가구, 장애인 가구, 다문화 가족 0.2% 가산(금액 한도는 동일)
○ 지원기간 : 연 1회, 최대 2년간 지원
○ 지급방식 : 대출명의자 개인 계좌로 입금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 각 1부
- 주민등록등본
- 혼인관계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금융기관 주택 전월세자금 대출 확인 증명서(대출거래약정서 등)
- 대출계좌 거래내역서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전년도(2023년) 소득확인서류
- 신분증 사본 및 대출인 명의 통장
신청방법
○ 방문 : 가족복지과 청소년청년팀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마유산로 17, 2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