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 생활지원수당
- 마감 D-147
- 현금
- 오프라인
- 지원혜택
- 생활지원수당
- 신청기간
- 23.01.01(일)~25.12.31(수)
- 정책기관
서울특별시
- 독립유공자 손자녀 중 저소득층과 기초연금수급자가 지원대상.
- 이들에게는 저소득 독립유공자 후손 수당이 지급됩니다.
- 문의는 주민센터 또는 02-120으로 하며, 지급은 직권지급입니다.
지원대상
○ 국가보훈부 생활지원금 수급 대상
- 독립유공자 (손)자녀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중위소득 70% 이하인 자 및 기초연금수급자
※ 중복혜택 불가
- 서울시 보훈수당(참전명예수당, 보훈명예수당, 보훈예우수당, 생활보조수당)과 중복 지급 불가
지원내용
○ 저소득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수당 지급
관련정보
- 관련 정보 없음
신청방법
○ 직권지급
- 문의: 관할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