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충남 서산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 마감 D-212
- 현금
- 온라인
- 지원혜택
- 최대 2,450만원
- 신청기간
- 25.02.13(목)~25.11.28(금)
- 정책기관
충청남도 서산시
- 서산시 전기차 보조금 지원은 90일 전부터 서산시에 주소를 둔 개인 및 사업자, 법인, 기관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은 적격한 체류자격이 필요하며 일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보조금은 전기 승용차와 화물차에 대해 차종별로 상이하며 추가지원금도 주어집니다. 다자녀가구, 청년, 차상위 계층 등이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초소형 전기차는 특정 조건에서 추가 혜택이 있습니다.
- 신청은 온라인 또는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문의는 서산시청이나 지정된 전화번호로 할 수 있으며,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신청이 진행됩니다.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90일 이전부터 연속하여 서산시에 주소를 둔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와 서산시에 소재한 법인·기관 등
- 개인: 서산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개인
* 외국인: 체류기간이 2년 이상 남아있는 재외국민, 국내영주권자(F5) 등
- 개인사업자: 개인 신청자격을 충족하면서, 사업장 소재지를 서산시에 두고 있는 사업자
- 법인: 서산시에 주소를 둔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기업 등
- 기관: 서산시에 위치한 공공기관 등(중앙행정기관 제외)
※ 제외대상
-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가 자사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 단, K-EV100 참여 제작·수입사, 리스·렌트용 구매는 제외
- 개인이 재지원제한기간 내 2대 이상의 동일한 차종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 재지원제한기간 내 최초구매 차량 1대 外
지원내용
○ 보조금 지원금액(차종별로 상이함)
- 전기승용(일반): 최대 1,280만원
- 전기승용(경·소형): 최대 1,066민원
- 전기승용(초소형): 550만원
- 전기화물(소형): 최대 2,450만원
- 전기화물(경형): 1,065만원
- 전기화물(초소형): 620만원
○ 추가지원금
- 전기승용
· 다자녀가구(18세 이하 자녀 2명 이상)에 해당하는 개인이 전기승용(중 대형, 소형) 구매 시 자녀 수에 따라 국비 최대 300만원 추가지원
· 전기택시(중 대형, 소형)에 대해서는 해당 차량 보조금에 국비 250만원 추가 지원
· 기존 노후 전기차를 폐차하고 전기승용(중 대형, 소형)을 재구매하는 경우 국비 20만원 추가지원
· 청년이 생애 첫 자동차로 전기승용 구매하는 경우 국비 지원액의 20% 추가 지원
·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승용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20%을 추가 지원
· 초소형: 지역 거점사업 추진목적[도심 내 영업용(배달·관광 등), 단거리 교통수단 등] 구매 시 국비보조금 50만원 추가 지원
- 전기화물
· 소상공인,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화물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30% 추가 지원
· 농업인이 전기화물 구매 시 해당차량 국비 지원액의 10% 추가 지원
· 초소형: 지역 거점사업 추진목적[도심 내 영업용(배달·관광 등), 단거리 교통수단 등] 구매 시 국비보조금 50만원 추가 지원
· 택배용 차량으로 전기화물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10% 추가 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 차량구매계약서
- (개인) 주민등록등(초)본
- (개인) (외국인) 거소사실증명서, 외국인 등록증 등
- (개인사업자) 주민등록등(초)본, 사업자등록증
- (법인·기업)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 (택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증, 사업자등록증
- (택배)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증, 사업자등록증, 운송계약서 사본
- (초소형 전기차) 지역거점사업 참여 신청서, 사업계획서, 차량제조사 확인서 등
- (해당 시) 우선순위 증빙서류
신청방법
○ 온라인: 무공해차 통합누리집(https://www.ev.or.kr/)
○ 방문: 구입을 희망하는 전기자동차 제작‧판매사
- 제조·수입사가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으로 신청
○ 신청기간
- 상반기: 2025. 2. 13. ~ 6. 30.
- 하반기(예정): 2025. 7. 18. ~ 1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