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맞춤 돌봄서비스
- 마감 D-239
- 서비스(돌봄)
- 온·오프라인
- 지원혜택
- 돌봄 서비스
- 신청기간
- 24.01.29(월)~25.12.31(수)
- 정책기관
보건복지부
- 지원대상은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기초연금수급자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입니다.
- 서비스는 방문형, 통원형으로 제공되며,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등의 직접 서비스가 포함됩니다.
- 신청은 온라인, 방문, 전화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가능하며 필요한 서류와 문의처 정보도 제공됩니다.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 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제공 가능)
- 독거ㆍ조손ㆍ고령부부 가구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
- 신체적 기능저하, 정신적 어려움(인지저하, 우울감)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
* 일반돌봄군: 사회적인 관계 단절 및 일상생활 지원필요가 큰 대상
* 중점돌봄군: 신체적인 기능제한으로 일상생활 지원필요가 큰 대상
- 고독사 및 자살 위험이 높은 노인(특화서비스)
○ 선정기준
- 만 65세 이상 취약노인 : 소득, 건강, 주거, 사회적 접촉 등의 수준을 평가하여 서비스 욕구가 높은 순으로 대상자 선정
지원내용
○ 방문형, 통원형(집단 프로그램) 등의 직접서비스 및 연계서비스 제공
- 직접서비스: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지원
- 연계 서비스(민간후원 자원)
- 특화서비스
관련정보
○ 구비서류
- (공통서류)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서, 신분증
- (대리신청) 위임장 및 대리신청자의 신분증
○ 관계법령
- 노인복지법
신청방법
○ 온라인: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 방문: 읍면동 주민센터
○ 전화, 우편, 팩스 신청(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방문이 불가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