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 마감
- 현금
- 온라인
- 지원혜택
- 500만원
- 신청기간
- 25.02.14(금)~25.02.28(금)
- 정책기관
한국장학재단
- 지원 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자로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을 신청한 자입니다. 학력 요건은 직업계고 및 일반고의 3학년 직업교육 위탁과정에 6개월 이상 참여한 학생입니다. 또한, 중소중견기업에서 주 15시간 이상 근무 중이며 고용보험으로 재직을 확인받은 자여야 합니다.
- 지원 내용은 학생 1인당 총 500만원의 장려금을 두 번으로 나누어 지급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지급은 3개월 재직 시 200만원이며, 두 번째는 총 1년 재직 후 3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지원자는 온라인 사전교육을 이수하고, 정규학기에 졸업해야 하며, 미졸업 시 장려금은 환수됩니다.
- 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에는 수혜약정서와 교육 증빙서류가 포함됩니다. 관련 법령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과 연결됩니다.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사이트(http://www.kosaf.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지원대상
○ (기본 요건) 대한민국 국적자로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을 신청한 자
○ (학력 요건) 직업계고 3학년 및 일반고 3학년 중 직업교육 위탁과정 6개월 이상 참여 학생
○ (재직 요건) 중소중견기업에 취업(재직)이 확인된 자로 근무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자(고용보험 가입이력 정보로만 심사)
○ 선정기준
- 지원 대상 중 심사를 통해 선착순 지급
※ 중복혜택 불가
- 중소기업 내일채움공제(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지원,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희망사다리Ⅰ유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내용
○ 재직기간에 따라 학생 1인당 총 500만원 장려금 2회 분할지급
- (1차) 사업기준일(2024.10.01.)로부터 1년 이내 3개월 재직 시 200만원 지급
- (2차) 사업기준일(2024.10.01.)로부터 30개월 내 추가 9개월(총 1년) 재직 시 추가 300만원 지급
○ 의무사항
- 온라인 사전교육 이수
- 정규학기 졸업(2025년 졸업(예정)자), 미졸업 시 환수
- 중소중견기업 등 재직 인정 기업에서 총 12개월(360일) 재직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수혜약정서 등
- (일반고) 직업교육 위탁기관 교육(6개월 이상) 증빙서류
○ 관계법령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8조의4)
신청방법
○ 온라인: 한국장학재단(http://www.kosaf.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