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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급여

  • 마감 D-112
  • 서비스(돌봄)
  • 온·오프라인
지원혜택
시설급여
신청기간
23.01.01(일)~25.12.31(수)
정책기관
image보건복지부
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

지원대상

○ 장기 요양 1~2등급을 받은 수급자 및 3~5등급자이지만 시설급여 이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등급판정위원회가 인정하여 시설급여 가능한 수급자

지원내용

○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 요양급여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장기요양인정서

-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관계법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3조)

신청방법

○ 전국 공단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 팩스로 장기요양 인정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장기요양 인정 신청이 가능

○ 장기요양 인정 신청을 하게되면 신청 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공단지사의 직원이 신청자를 직접 방문하여 심신 가능상태를 확인하며, 그 내용에 대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의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등급판정을 하여 장기요양 수급자 여부 및 등급, 시설급여 이용 가능 여부 등이 확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