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급여
- 마감 D-239
- 서비스(돌봄)
- 온·오프라인
- 지원혜택
- 시설급여
- 신청기간
- 23.01.01(일)~25.12.31(수)
- 정책기관
보건복지부
- 장기 요양 1~2등급 또는 3~5등급에 해당하며, 시설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수급자가 지원 대상입니다.
-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과 교육훈련을 통해 심신기능 유지를 목적으로 한 장기 요양급여를 제공합니다.
- 신청자는 장기요양인정서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공단에 방문, 우편, 팩스로 신청 가능하며, 공단 직원이 방문하여 심신 상태를 확인 후 등급판정이 이루어집니다.
지원대상
○ 장기 요양 1~2등급을 받은 수급자 및 3~5등급자이지만 시설급여 이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등급판정위원회가 인정하여 시설급여 가능한 수급자
지원내용
○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 요양급여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장기요양인정서
-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관계법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신청방법
○ 전국 공단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 팩스로 장기요양 인정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장기요양 인정 신청이 가능
○ 장기요양 인정 신청을 하게되면 신청 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공단지사의 직원이 신청자를 직접 방문하여 심신 가능상태를 확인하며, 그 내용에 대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의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등급판정을 하여 장기요양 수급자 여부 및 등급, 시설급여 이용 가능 여부 등이 확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