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강진품애 청년 주거비
- 마감 D-166
- 현금
- 오프라인
- 지원혜택
- 최대 월 25만원
- 신청기간
- 25.01.01(수)~25.12.31(수)
- 정책기관
전라남도 강진군
- 무주택 청년가구가 관내로 전입 후 3개월 이상 거주 시 지원.
- 전세자금 대출 이자 또는 월세 최대 10만원 12개월 지원.
-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등 서류 준비 후 방문 신청 필요.
지원대상
○ 타 시군구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관내로 전입 신고하고 3개월 이상 거주한 19세 ~ 45세 이하 무주택 청년가구
※ 중복혜택 불가
- 주거급여 (맞춤형 급여),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행복주택 (대학생·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지원내용
○ 지원대상 조건을 충족하는 청년에게 전세금 대출이자 또는 월세 임차료 지원
- 1인가구 20만원, 2인가구 25만원 지급, 최대 3년간
- 매년 신청 원칙, 주걱비 변경및 소득 기준 초과시 지원 중단
관련정보
○ 구비서류
- 1. 강진품애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 신청서
- 2.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동의서
-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 4. 소득재산신고서
- 5.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6. 주민등록 등본, 초본 각1부
- 7. 전국 재산세 미과세 증명서
- 8. 본인신용정보조회서
- 9. 전월세 임대차 계약서 사본
- 10. 전세금 또는 월 임대료 납부 증명서류
- 11. 통장사본
○ 관계법령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신청방법
○ 방문: 강진군청 인구정책과 인구청년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