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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서울 강남 간판개선사업(2차)

  • 마감
  • 현금
  • 서비스(서비스)
  • 오프라인
지원혜택
최대 250만원
신청기간
25.03.13(목)~25.04.30(수)
정책기관
image서울특별시 강남구
  • 강남구 내 영세 소상공인 밀집지역 등의 간판개선 사업 대상지 선정. 사업효과 큰 간선도로변 및 다중 밀집지역 포함. 프랜차이즈와 유흥업소 제외.
  • 불법·노후 간판을 에너지 절약형 LED 간판으로 교체하며, 최대 250만 원 지원. 초과비용은 업소주 부담. 구비서류 제출 필요.
  • 문의는 강남구청으로, 신청은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필요한 서류에 대한 세부 정보와 동의서 관련 정보 필요.
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
사장님 카드

지원대상

○ 강남구에 소재하는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구간

- 개선사업 추진으로 타 지역 파급효과가 큰 지역

- 간판개선이 필요한 관내 영세·소상공인 밀집지역 또는 건물

- 정비효과가 큰 간선도로변, 유동인구가 많은 소상공인 다중 밀집지역 등

- 구에서 집행하는 타사업과 연계 추진 시 사업효과가 큰 경우

※ 최소 10개 점포 이상으로 사업효과 충족하는 곳

※ 제외대상

- 프랜차이즈, 유흥업소 제외

지원내용

○ 불법·노후 간판을 에너지 절약형 LED 간판으로 교체

○ 지원금액: 업소당 벽면이용간판 1개 기준(최대 250만원 지원)

- 지원금 초과비용은 광고주(업소주) 자부담

관련정보

○ 구비서류

- 2025년 간판개선사업 대상지 공모 신청서

- 2025년 간판개선사업 업소주(건물주) 동의서

- 대상 업소 현황(목록)

- 2025년 간판개선사업 업소주 및 건물주 사업동의 현황(목록)

-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신청방법

○ 방문: 소재지 관할 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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