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이 보는 중

2025 중기제품 전용판매장(면세점)

  • 마감
  • 서비스(서비스)
  • 온라인
지원혜택
면세점 입점
신청기간
25.06.01(일)~25.06.22(일)
정책기관
image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

지원대상

○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기타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기념품, 식품, 전자제품, 패션잡화, 화장품 등

- 당 매장에서 판매 가능한 제품을 제조하거나 그 제품을 취급하는 중소기업

* 단, 수입제품, 의약품, 소프트웨어, 대·중소기업 제품, 부피가 과도하게 큰 제품, 1차 식품 및 유통기한 3개월 미만인 제품의 경우 입점불가

※ 제외대상

- 간이사업자

- 사업에 참여하는 자(신청기업, 대표자 등)가 기업경영 악화 등으로 실질적으로 사업수행이 어려운 경우

· 국세·지방세 및 금융기관 등 체납 중인 중소기업

· 기업, 대표가 신문 등 언론 및 기타 공적인 채널을 통하여 성희롱·성폭력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접수 마감일 현재 기업의 부도, 휴·폐업 중인 경우

· 최근 1년 이내에 공정거래법에 따른 불공정행위 위반자인 경우

· 최근 5년 이내에 정부기관, 총괄기관 또는 전담기관으로부터 참여제한으로 제재 중인 경우

· 그 밖에 사업 신청·참가 제한이 필요한 경우로 전담기관의 장이 인정하여 총괄기관의 승인을 받은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내용

○ 지원기간: 1년(기본 계약 6개월, 퇴점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자동 연장)

○ 지원규모: 업체별 최대 5개 상품 지원 가능

○ 입점가능매장

- 제 1여객터미널 동편 1번 매장(12번 탑승구)

- 제 1여객터미널 서편 2번 매장(43번 탑승구)

- 제 2여객터미널 동편 3번 매장(274번 탑승구)

- 제 2여객터미널 서편 4번 매장(224번 탑승구)

○ 내용

- 상품판매·전시·홍보를 위한 인테리어 및 진열공간 제공

- 입점상품 대상 대형유통망 연계 등 유통망 진출기회 제공

- 매장·물류현장관리 인력 제공을 통한 판촉 및 물류 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중소기업확인서

- 국세 납세증명서

- 지방세 납세증명서

-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참여신청서

- 신규입점 제안상품 리스트

- 품목별 인증서류

- 통신판매업신고증

- (제조업) (간접제조) OEM 증명서류

- (도소매업종) 총판계약서 등 상품공급자와의 계약서

- (해당 시) 공장등록증(공장등록증명)

- (해당 시) 참여기업 가점 증빙서류

- (해당 시) 수출실적증명서

- (해당 시) 상품기술서, 상품인증서, 기타 증빙서류

신청방법

○ 온라인: 판판대로(https://fanfandaero.kr/)

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