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서울 동작 청년 월세 하반기
- 마감
- 현금
- 온라인
- 지원혜택
- 최대 월 30만원
- 신청기간
- 25.09.03(수)~25.09.26(금)
- 정책기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 동작구 무주택 청년에게 월세 및 전세 대출 지원. 신청 대상은 만 19~39세로, 단독 및 다세대 주택 거주자 포함.
- 지원 내용은 월세 최대 12개월 실비 지원과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1인가구 월 최대 20만원, 신혼부부 월 최대 30만원 지원.
- 신청은 동작통합예약 온라인으로 가능. 문의는 동작구청 전화 02-820-9306을 통해 가능.
지원대상
○ 공고일(`25. 9. 3.) 기준 동작구 월세 및 전세 대출 거주 무주택 청년
- (공통) 만 19~39세(1985.9.4. ~ 2006.9.3.)
- (공통) 대상주택: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오피스텔(주거용)등
- 1인 가구: 주민등록상 동작구 월세 및 전세 대출 거주자이면서 1인가구
· 공고일 기준 단독거주자(미혼 등)
· 면적기준: 전용 또는 계약면적 60㎡이하
· 계약기준: 임대차계약서는 주택소유자(신청인의 직계존비속제외)와 신청인 계약으로 한정
- 신혼부부: 주민등록상 동작구 월세 및 전세 대출 거주자이면서 혼인신고를 완료한 자
· 공고일 이전까지 혼인신고를 마친 자
· 면적기준: 전용 또는 계약면적 85㎡이하
· 계약기준: 임대차계약서는 주택소유자(부부의 직계존비속제외)와 신청인(또는 배우자) 계약으로 한정
※ 제외대상
- 금융권의 대출 용도가 ‘전세보증금 등이 아닌 타 용도’ 인 사람
- 공고일 이후 대출을 받은 청년
- 그 밖에 선정기준에 부적합한 사람(상반기 월세지원 선정자, 분양권 소유자, 주택소유자 등)
지원내용
○ 지원기간: 2025. 10월 ~ 2026. 9월(최대 12개월)
○ 월세 지원
- 지원금액: 최대 12개월 임차료 실비 지원
· 1인가구: 월 최대 20만원 실비 지원
· 신혼부부: 월 최대 30만원 실비 지원
○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 지원금액: 전세보증금 대출 잔액의 2%이내 지원
· 1인가구: 최대 150만원 일시금 지원
· 신혼부부: 최대 200만원 일시금 지원
○ 지원일자: 10월분 월세는 10. 25. 지급, 이후 분기별 마지막달 25일限 지급 예정
관련정보
- 관련 정보 없음
신청방법
○ 온라인: 동작통합예약(https://www.dongjak.go.kr/yeya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