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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주택(미니태양광, 3kW 지붕태양광) 보급 지원

  • 마감 D-33
  • 현금
  • 현물(감면)
  • 온·오프라인
지원혜택
태양광 설치비
신청기간
25.05.07(수)~25.12.05(금)
정책기관
image경기도 구리시
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

지원대상

○ 단독주택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3KW)

○ 공동, 단독주택 소유자 또는 임차인(1000W 이하)

※ 중복혜택 불가

- 태양광 주택(미니태양광, 3kW 지붕태양광) 보급 지원

지원내용

○ 3KW 이하 태양광 설치비 지원(단독주택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

○ 1000W 이하 미니태양광 설치비 지원(공동, 단독주택 소유자 또는 임차인)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설치대상 주택이 기재된 건축물대장 또는 등기 등록된 등기부등본(신축건물은 건축허가서/건축신고필증)

- 본인서명사실확인서(입원, 해외출장 등 부득이한 경우, 주택소유주(신청자) 가족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및 주택소유주(신청자)의 동의서, 가족관계확인서 첨부)

- 표준 설치계약서(3쪽 분량,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포함)

- 주택지원사업 안내확인서(2쪽 분량)

- [에너지원별 추가서류]

- 태양광: 한전 전기사용량(신청 시점의 직전 월까지 1년) 증빙자료(신축의 경우 해당사항 없음)

- 태양열: 주택 온수, 난방부하계산 및 설계도

- 지열: 17.5kW 초과 시 지열이용검토서

- 소형풍력: 주민 동의서 및 풍황자원 조사서(단, 에너지기술연구원, 기상청 등의 공식적인 데이터를 근거로 하여야 함), 한전 전기사용량(신청 시점의 직전 월까지 1년) 증빙자료

- 연료전지: 한전 전기사용량(신청 시점의 직전 월까지 1년) 증빙자료(신축의 경우 해당사항 없음, 20년부터 월 평균 450kWh 이상인 가구만 신청 가능, 연간 가동 계획서 제출(경제성 분석 포함), 연료전지 제조사-참여기업 A/S 협약서)

- 주택소유주(신청자)가 개인이 아닌 법인 등인 경우에는 법인명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증, 대표이사 또는 기관 직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추가 제출(직원 제출 시 재직증명서 및 대표이사의 동의서 첨부)

- 신축 공동주택의 경우 건축주/시행사 대표이사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분양완료확인서(단, 50%이상 분양만 인정)

- 필요시, 지방자치단체 공고에 따른 서류 제출 (지자체 보조금은 해당 지자체로 문의)

- 불가피하게 주택필지 내 토지에 설치할 경우 토지대장 제출 필수(주택 주소와 일치하여야 하며 소유주가 다를 경우, 대상 토지 소유주의 토지사용승낙서, 가족관계증명서(가족인 경우)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족 외) 제출 필요)

- (토지용도에 따른 설치가능여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문의 요망)

○ 관계법령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7조)

신청방법

○ 3KW

- 온라인: 그린홈(https://nr.energy.or.kr/)

- 참여시공업체 선택 후 상담 및 계약 진행(증빙서류 제출)

- 접수기간: 매년 4월 중 그린홈 홈페이지 공고 및 신청/접수 진행

○ 구리시청 및 참여업체 접수(1000W 이하)

- 방문: 구리시청 환경과 및 참여업체

* 참여신청서 접수(구리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태양광' 검색)

- 참여업체 선택 후 상담 및 계약 진행(참여신청서 제출)

- 접수기간: 매년 5월 ~ 11월 내외(예산 소진시 조기마감)

※ 신청 전 한국에너지공단 선정 태양광 시공업체와 사전 협의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