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이 보는 중

2025 이른둥이 의료비

  • 마감 D-113
  • 현금
  • 온라인
지원혜택
최대 2,000만원
신청기간
25.01.01(수)~25.12.31(수)
정책기관
image대한적십자사
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
육아생활

지원대상

○ 공통

- 37주 미만 또는 체중 2.5kg 미만의 이른둥이를 출산한 가정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가정(최근 3개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 (재)입원치료비: 신청일 기준 입원치료 중이거나 퇴원한지 3개월 미만인 생후 24개월 이내의 이른둥이

○ 재활치료비: 신청일 기준 6세 이하의 이른둥이

○ RSV 예방접종비: RSV 예방접종 보험급여 미지원 대상

※ 정부지원이 불가능하거나 정부지원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의료비를 부담해야 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하므로, 정부지원대상기존에 부합하는 경우 반드시 정부지원을 먼저 신청해야 함

지원내용

○ (재)입원치료비: 이른둥이 1인당 2,000만원 이내

- 초기 입원비 및 생후 24개월 이내 재입원비(재활의학과에서 발생한 입원비 및 재활치료비 제외)

- 환자부담총액(식대 및 제증명료 등 제외)에서 정부 및 타단체 지원금 제외한 금액 지원

* 단, 지원금액이 50만원 이하일 경우 신청 불가

○ 재활치료비: 이른둥이 1인당 300만원 이내

- 병원(재활의학과) 및 복지관(인지치료,언어치료, 물리치료, 수치료,운동치료, 작업치료, 감각통합치료)을 통한 재활치료비

-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의 치료실비(본인부담금) 지원

* 단 우리사 지원예정금액이 20만원 이하일 경우 신청 불가

○ RSV 예방접종비

- RSV 예방접종비(최대 5회) 실비 지원

○ 지원방법: 사후지원(제출서류 확인 후 보호자 명의 계좌로 지원금액 송금)

관련정보

○ 구비서류

- [공통]

- 신청서(온라인 작성/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 필)

- 출생증명서 및 진단서(또는 소견서)

- 주민등록등본

- (외국인) 외국인등록증(여권) 사본 및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 입금계좌통장 사본

- [일반]

- 건강보험증 사본(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해당 시) 휴직증명서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 수급자증명서

- [해당 시]

- 진료비영수증

- 재활치료 진료비영수증

- 예방접종 진료비영수증

신청방법

○ 온라인: 대한적십자사(https://www.redcross.or.kr/)

- SOS지원신청맞춤지원이른둥이 지원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