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 교통약자 이동지원 (동행천사)
- 마감 D-303
- 현물(감면)
- 온·오프라인
- 지원혜택
- 최대 기본요금 1,500원
- 신청기간
- 25.01.01(수)~26.12.31(목)
- 정책기관
안성시시설관리공단
- 특별교통수단과 대체수단을 사용하는 지원대상자는 보행상의 장애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과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그리고 의학적 진단서를 제출한 교통약자입니다.
- 이용요금은 관내와 광역 모두 기본요금 10km에 1,500원이며 추가요금은 5km당 100원입니다. 인접지역 이용 시 대기료와 주차장 이용료가 별도입니다.
- 지원 신청은 경기도광역 이동지원시스템 온라인, 전화, 팩스, 이메일을 통해 가능합니다. 관내는 평일, 광역은 연중무휴로 이용 가능하며 인접지역 예약은 일주일 전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 제18조(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등)
-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음
* 다만, 제2호에 따른 교통약자(해당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를 포함한다)는 관내에서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경우로 한정
· 중증보행장애인으로서 버스·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 버스·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노인 등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게 할 필요가 있는 사람
·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또는 보호자
-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특별교통수단의 관외 이용은 병원진료인 경우 왕복이용으로 복귀할 수 있음
○ 제18조의2(특별교통수단외 대체수단의 이용대상자 등)
- 특별교통수단외 대체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음
· 중증보행장애인으로서 제18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가 아닌 사람
· 버스·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특별교통수단외 대체수단을 이용하게 할 필요가 있는 사람
· 사고·질병 등으로 인한 일시적 장애로 버스·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 혼자서 외출과 이동이 곤란하여 버스·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 그 밖에 교통약자로서 특별교통수단외 대체수단의 이용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또는 보호자
-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이용대상자의 적정한 심사 및 등록 관리로 특별교통수단외 대체수단을 효율적으로 운영
※ 진단서 내용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보행장애 및 기한이 명시된 의학적 진단' 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함
지원내용
○ 이용요금
- 관내, 광역
· 기본요금(10km / 1,500원), 추가요금(5km /100원)
- 인접지역(천안, 진천, 음성)
· 기본요금(10km / 1,500원), 추가요금(5km /100원)
· 주차장 이용료 별도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분증 사본
- (해당 시) 장애인증명서
- (해당 시) 종합병원 이상의 진단서
신청방법
○ 온라인: 경기도광역 이동지원시스템(https://ggsts.gg.go.kr/)
○ 전화: 고객맞춤팀(031-677-6655)
○ 팩스: 031-655-3805
○ 이메일: 6776655@asimc.or.kr
※ 오전 8시부터 18시까지 즉시콜 배차로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