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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경기 성남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 마감 D-55
  • 현금
  • 온라인
지원혜택
최소 월 10만원
신청기간
25.03.19(수)~25.12.31(수)
정책기관
image경기도 성남시
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
육아생활

지원대상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남성(아빠)인 성남 시민

-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

- 신청일기준 1년이상 계속하여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 육아휴직자 및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육아휴직 기간 및 장려금 지원 기간 동안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지원내용

○ 「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상한액과의 차액을 최대 6개월간 지원

- 최소 월 10만원 지원

- 육아휴직 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실제 휴직한 기간만큼 지원

- 육아휴직 기간을 분리하여 사용한 경우 6개월까지 합산하여 지원

※ 단,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상한액과 개인 수령액이 동일한 경우 미지원

○ 지급일: 신청일 다음 달 25일한

○ 지급방식: 계좌 입금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및 신분증 사본

- 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 통지서

○ 관계법령

- 고용보험법 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

신청방법

○ 온라인: 성남시청 통합예약(https://www.seongnam.go.kr/apply)

○ 신청기간: 육아휴직 시작 1개월 이후부터 육아휴직 종료 이후 12개월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