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경기 성남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 마감 D-55
- 현금
- 온라인
- 지원혜택
- 최소 월 10만원
- 신청기간
- 25.03.19(수)~25.12.31(수)
- 정책기관
경기도 성남시
- 지원대상은 성남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육아휴직 급여를 받고 있는 성남 시민 아빠입니다. 육아휴직자와 그 자녀 모두 성남시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지원내용은 최대 6개월 동안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과의 차액을 보조합니다. 최소 월 10만원이 지원되며, 실제 육아휴직 기간에 따라 금액이 결정됩니다. 지급일은 신청 다음 달 25일입니다.
- 신청은 성남시청 통합예약 웹사이트에서 가능하며, 서류는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등이 필요합니다. 문의는 경기도 성남시에 전화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남성(아빠)인 성남 시민
-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
- 신청일기준 1년이상 계속하여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 육아휴직자 및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육아휴직 기간 및 장려금 지원 기간 동안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지원내용
○ 「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상한액과의 차액을 최대 6개월간 지원
- 최소 월 10만원 지원
- 육아휴직 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실제 휴직한 기간만큼 지원
- 육아휴직 기간을 분리하여 사용한 경우 6개월까지 합산하여 지원
※ 단,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상한액과 개인 수령액이 동일한 경우 미지원
○ 지급일: 신청일 다음 달 25일한
○ 지급방식: 계좌 입금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및 신분증 사본
- 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 통지서
○ 관계법령
- 고용보험법 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
신청방법
○ 온라인: 성남시청 통합예약(https://www.seongnam.go.kr/apply)
○ 신청기간: 육아휴직 시작 1개월 이후부터 육아휴직 종료 이후 12개월 이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