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이 보는 중

진폐위로금지급

  • 마감 D-111
  • 현금
  • 오프라인
지원혜택
진폐위로금
신청기간
25.01.01(수)~25.12.31(수)
정책기관
image고용노동부
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

지원대상

○ 광업의 분진작업에 종사하여 진폐 판정에 따른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된 근로자와 그 유족

○ 선정기준

- 진폐 장해판정을 받거나 진폐 장해등급이 상향된 경우와 진폐근로자 사망 시 그 유족에게 지급

※ 중복혜택 불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8조에 따른 장해특별급여 또는 제79조에 따른 유족특별급여를 받은 경우 지급 불가

- 사업주와의 합의에 따라 진폐에 따른 장해, 퇴직 또는 사망에 대한 보상금을 받은 경우 지급 불가(단, 가중 장해가 발생한 경우는 제외)

지원내용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진폐 판정에 따른 진폐 장해등급이 결정된 근로자에게 장해등급별로 평균임금의 215일 ~ 1,040일분의 진폐재해위로금 지급

- '10.11.21. 이전 진폐로 장해판정 받은 경우 장해 위로금 또는 유족 위로금 지급(산재보험 장해일시금 또는 유족일시금의 60%)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진폐재해위로금 지급 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

-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관계법령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청방법

○ 방문, 우편: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

○ 신청기간: 진폐심사회의 심의 결과 진폐장해등급 판정이 된 것을 안날부터 3년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