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위로금지급
- 마감 D-111
- 현금
- 오프라인
- 지원혜택
- 진폐위로금
- 신청기간
- 25.01.01(수)~25.12.31(수)
- 정책기관
고용노동부
- 진폐 장해등급이 결정된 근로자 및 유족이 지원대상이며, 진폐 장해판정을 받거나 장해등급이 상향될 경우 적용됩니다.
- 장해등급에 따라 평균임금의 215일~1,040일분의 위로금을 지급하며,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내용입니다.
- 중복혜택은 불가하며, 신분 증명서 등을 준비해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광업의 분진작업에 종사하여 진폐 판정에 따른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된 근로자와 그 유족
○ 선정기준
- 진폐 장해판정을 받거나 진폐 장해등급이 상향된 경우와 진폐근로자 사망 시 그 유족에게 지급
※ 중복혜택 불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8조에 따른 장해특별급여 또는 제79조에 따른 유족특별급여를 받은 경우 지급 불가
- 사업주와의 합의에 따라 진폐에 따른 장해, 퇴직 또는 사망에 대한 보상금을 받은 경우 지급 불가(단, 가중 장해가 발생한 경우는 제외)
지원내용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진폐 판정에 따른 진폐 장해등급이 결정된 근로자에게 장해등급별로 평균임금의 215일 ~ 1,040일분의 진폐재해위로금 지급
- '10.11.21. 이전 진폐로 장해판정 받은 경우 장해 위로금 또는 유족 위로금 지급(산재보험 장해일시금 또는 유족일시금의 60%)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진폐재해위로금 지급 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
-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관계법령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청방법
○ 방문, 우편: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
○ 신청기간: 진폐심사회의 심의 결과 진폐장해등급 판정이 된 것을 안날부터 3년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