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전지원사업
- 마감 D-23
- 현금
- 서비스(일자리)
- 교육지원
- 온·오프라인
- 지원혜택
- 최대 350만원
- 신청기간
- 22.11.09(수)~25.12.31(수)
- 정책기관
고용노동부
- 지원대상은 구직단념청년, 자립준비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북한 이탈 청년, 지역특화청년으로 나뉩니다. 각 대상은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지원 프로그램은 단기, 중기, 장기로 구분됩니다. 각 프로그램은 밀착상담, 사례관리, 진로탐색 등을 포함하며, 이수 시 다양한 혜택과 금전적 지원을 받습니다.
- 신청은 온라인 또는 자치단체 청년센터를 통해 가능합니다. 관련 문의는 고용노동부로 할 수 있으며, 전화번호는 044-202-7494입니다.
지원대상
○ (구직단념청년) 사업 신청일 이전 6개월 이상 취업·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고 구직단념청년 상담원 문답표 21점 이상(30점 만점)인 만 18~34세 청년
※ 군 경력자는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 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최고 만 39세로 한정)
○ (자립준비청년)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고 퇴소한 자 중 퇴소 5년 이내의 청년 또는 퇴소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퇴소일을연장한 만 18~34세 청년
○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에서 보호한 만 18~34세 청년
○ (북한 이탈 청년) 북한을 이탈한 자로서 만 18~34세 청년
○ (지역특화청년) 위 참여자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 또는 지자체 조례 등에서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청년(단기, 중기, 장기 프로그램별 참여인원의 최대 30%까지 참여 가능)
※ 구직단념청년 상담원 문답표 21점 이상 측정 필수
※ 제외대상
- 6개월 이내 군인(사회복무요원) 의무복무 예정자
- 구직급여를 받고 있거나 구직급여의 지급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
- 고용보험 가입자, 고등학교, 대학교 재학생 등
지원내용
○ 단기 프로그램
- 기간: 최소 5주 이상, 총 40시간 이상
- 프로그램: 밀착상담, 자신감 회복, 사례관리, 진로탐색, 취업역량강화 등 맞춤형 서비스
- 혜택: 이수 시 50만원 참여수당 지급, 이수 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여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받을 수 있음
○ 중기 프로그램
- 기간: 최소 15주 이상, 총 120시간 이상
- 프로그램: 밀착상담 자신감 회복, 사례관리, 진로탐색, 취업역량강화, 외부 연계활동 등 맞춤형 서비스
- 혜택: 이수 시 최대 3개월간 월 50만원 참여수당, 이수 수당 20만원, 취(창)업인센티브 포함 최대 220만원
○ 장기 프로그램
- 기간: 최소 25주 이상, 총 200시간 이상
- 프로그램: 밀착상담, 사례관리, 진로탐색, 취업역량강화, 외부 연계활동 등 맞춤형 서비스
- 혜택: 이수 시 최대 5개월간 월 50만원 참여수당, 이수 수당 20만원, 구직활동 인센티브 30만원, 취(창)업인센티브 포함 최대 350만원
관련정보
- 관련 정보 없음
신청방법
○ 온라인: 고용24(https://www.work24.go.kr)
○ 방문: 자치단체 청년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