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광 산후조리비
- 마감 D-303
- 현금
- 오프라인
- 지원혜택
- 최대 50만원
- 신청기간
- 24.01.01(월)~26.12.31(목)
- 정책기관
전라남도 영광군
- 지원대상은 출산일 기준으로 군에 주민등록이 있는 산모입니다.
- 산모당 50만원 한도로 1회 지급되며, 산후조리 용도로 사용됩니다.
- 신청은 출산 후 6개월 이내에 읍·면사무소 방문이며, 문의는 061-350-4813입니다.
지원대상
○ 출산일을 기준으로 신청일 현재까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산한 산모
지원내용
○ 산모 1인당 50만원 한도, 1회지급(단, 쌍둥이 이상일 경우도 단태아 출산산모와 동일하게 지원)
- 산후조리 용도에 맞게 사용처 사용 내역 확인후 실비 정산지급
※ 병·의원 및 약제비 내역 제출시 영수증 세부내역서 반드시 제출
○ 지급시기: 신청 달 익월 15일 일괄 지급
관련정보
- 관련 정보 없음
신청방법
○ 방문: 산모 주소지 읍·면사무소
○ 신청기한: 출산 후 6개월 이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