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희망리턴패키지 재기사업화(재창업)
- 마감 D-14
- 서비스(서비스)
- 온라인
- 지원혜택
- 특화교육, 멘토링, 사업화 자금
- 신청기간
- 26.01.30(금)~26.02.27(금)
- 정책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폐업 소상공인과 재창업 1년 이내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입니다. 사업장 소재지에 따라 신청 지역을 선택합니다. 재창업 시 폐업사실증명 등의 여러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지원 내용은 재창업진단, 사전교육, 실전교육 및 사업화 지원을 포함합니다. 재창업진단으로 취약점을 개선하고, 사전교육은 경영 마인드셋을 고취합니다. 사업화 지원은 맞춤형 특화교육과 최대 2천만원 자금 지원을 제공합니다.
- 신청은 온라인(http://hope.sbiz.or.kr)으로 하며, 지역별 주관기관에 문의 가능합니다. 구비서류로는 사업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사업계획서 등이 필요합니다. 제외대상은 비영리 사업자, 채무불이행자, 세금 체납자 등입니다.
지원대상
○ 폐업(예정) 소상공인 또는 재창업 1년 이내 소상공인
○ 신청지역: 사업장 소재지 또는 재창업 예정지를 기준으로 지역 선택
○ 재창업(폐업 후 신규)(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폐업사실증명원 상 영업일수가 60일 이상인 자
- 공고마감일 기준, 사실증명 총사업자 등록내역 상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자
- 신규 창업 희망 업종이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은 자
- 협약기간 내 사업모델 발굴,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자
○ 업종전환(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증명 상 사업개시일이 60일이 경과된 소상공인
- 현재 운영중인 사업체의 업종이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이더라도, 협약기간 내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새로운 업종으로 업태변경 완료 가능한 소상공인
- 협약기간 내 기존 영위 업종과 다른 새로운 업종으로 업태변경 완료 가능한 소상공인(사업자등록증명원 제출 필수)
○ 창업도약(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
- 기폐업 업체의 폐업사실증명원 상 영업일수가 60일 이상인 자로서, 공고일기준 재창업일이 1년 미만인 소상공인(재창업한 업체의 개업연월일(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설립등기일
- 재창업하여 운영중인 사업체의 업종이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은 소상공인
- 사업화지원 전/후 매출액이 10%이상 상승하였음을 증명가능한 소상공인(매출 증빙자료 제출 필수)
※ 제외대상
- 신청자와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의 대표자가 불일치 한 경우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창업도약) 또는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으로 업종전환이나 재창업 하려는 자(창업신규, 업종전환)
- 비영리 사업자 및 비영리법인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 중인 자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자
- 정부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중인 자(부정수급자 등)
- 당해(2026년도)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부처·공공기관에서 국비 및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에 참여중인 자(선정과정에 있을 시 타사업에 최종 선정된 경우 중복 참여 불가능)
- ‘21~24년도 경영개선·재창업(업종전환), ’25년도 재기사업화(경영개선·재창업) 지원 이력이 있는 자(중도 포기자, 지원 후 환수 대상자, 법인의 경우 지원이력이 있는 대표자 포함)
- ’26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업의 위탁(수행·주관·운영 등)기관으로 참여중인 기관 대표자가 운영중인 사업체
- ‘26년도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관련자가 운영하는 사업체(교육·주관기관, 사업정리컨설턴트, 재기사업화 전담 PM 등)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에 따른 가맹점사업자의 경우 메뉴 등 개별 가맹점의 독립성을 인정하지 않는 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
- 휴·폐업 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영업중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 신청완료 이후 신청 사업자를 휴폐업하는 경우(업종전환, 창업도약)
지원내용
○ 지원규모
- 재창업진단·사전교육 2,400건 내외
- 실전교육·사업화 지원 1,200건내외
○ 재창업진단
- 소상공인의 재창업역량을 진단하여, 진단 결과 취약점 개선을 위한 맞춤형 솔루션 제공
· (재기진단) 전문가가 소상공인 사업장에 방문하여 빅데이터와 표준 진단지를 통해 진단하고, 진단결과에 대한 상담 및 개선지도
○ 사전교육
- 진단 소상공인 대상 재창업 사업화 방향성 제시와 경영 마인드셋 고취를 위한 기초교육 제공(6H 이상, 대면 필수교육)
· (지원절차) 진단결과 확인 및 수요 조사(주관기관) → 사전교육 과정 설계(주관기관) → 교육 신청(소상공인) → 지역별 사전교육 지원
· (수료요건) 대면교육 6시간 이상 수강, 사전교육 미수료자는 사업화 선정평가 참여 자격 제외
○ 재창업 사업화 대상선정
- (선정방법) 사업계획서 및 개선의지, 상권분석 등을 종합 평가(서류→발표)하여 재기 전략이 우수한 소상공인을 선정
- (서류평가) 경영진단 시 제공받은 진단결과(취약분야, 상권분석 등)에 대한 개선과제를 사업계획서 반영하여 작성
- (발표평가) 서류평가 통과자를 대상으로 전문성, 사업추진 의지, 사업 아이템의 구체성과 독창성, 집행계획 적절성 등을 대면평가 실시
○ 재창업 사업화 지원
- 재기 실전교육: 재창업 진단 후 취약분야 개선전략이 우수한 소상공인을 선정하여 맞춤형 특화교육 제공(대면 7H 이상, 총 24H 내외)
- 재기사업화
· (밀착멘토링) 준비된 재창업에 필요한 핵심 전략 제시와 전략 이행 완수를 위한 전담 관리자(PM) 지원 및 사업화 성과 확장을 위해 필요한 추가적인 채움멘토링 지원
· (사업화자금) 재기사업화 전략 이행을 위해 국비 최대 2천만원(소상공인 2:1 자부담 매칭) 까지 사업화 자금 지원
· (특화 프로그램) 성과공유회, 선·후배 네트워킹 대회, 우수상품 판매전, 업계 우수 소상공인 사업장 체험, 심리치유 프로그램, 테라피 등 주관기관별 전문분야 및 참여자 수요에 따른 자체 프로그램 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사전 체크리스트
- 사업신청서
- 사업 참여 확약서
- 개인정보 동의서 및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동의서
- 자기역량기술서(재창업진단·사전교육 이후, 작성 및 제출)
- 사업계획서(재창업진단·사전교육 이후, 작성 및 제출)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원
- 사업자등록증명
- (일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면세, 개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면세, 법인) 표준재무제표증명(직접제출)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재창업(폐업 후 신규)]
- 폐업사실증명
- 사실증명 총사업자 등록내역
- [업종전환]
- 사업자등록증명
- [창업도약]
- 폐업사실증명
- 사업자등록증명
신청방법
○ 온라인: 희망리턴패키지(http://hope.sbiz.or.kr)
○ 사업관련 문의: 각 지역별 주관기관
- 서울·강원
· (사)한국스마트컨설팅협회: 1833-7113
·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서울(02-569-8122, 8123), 강원(033-255-8125, 8126)
- 경기·인천
· (사)한국서비스표준진흥원: 1600-1379
· 오렌지나무(주): 02-577-5303
- 부산·울산·경남
· 한국표준협회 부산지역본부: 1533-5637
- 대구·경북
· ㈜세종경영연구소: 1660-3301
- 대전·세종·충청
·(재)충청북도기업진흥원: 043-230-9762~9768
- 광주·호남·제주
·한국생산성본부: 1544-4832, 062-611-5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