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
- 마감 D-231
- 의료지원
- 오프라인
- 지원혜택
- 응급의료비용
- 신청기간
- 23.01.01(일)~25.12.31(수)
- 정책기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응급진료를 받은 환자가 치료비를 즉시 납부할 수 없는 경우, 국가는 비용을 먼저 지불하고 환자 및 가족이 나중에 상환.
- 국가는 응급 진료 및 이송비 중 본인 부담 비용을 임시로 지급, 상환하지 않으면 압류 등 조치 가능.
- 신청은 해당 요양기관을 방문하여 담당자와 상담 후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문의는 의료급여실 수탁사업부로 가능.
지원대상
○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으로 응급진료를 받은 자 및 이송 기관을 이용한 자
※ 제외대상
- 단, 타 법령에 의하여 응급의료비용 전액을 지급받는 자
- 타 법령에 의하여 응급의료비용 일부를 지급받는 자로서 나머지 응급의료비용 부담 능력이 있는 자는 제외
지원내용
○ 응급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응급진료 및 이송처치를 받고 당장 의료비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경우,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환자 및 가족(상환의무자)이 의료비를 상환
- 지원범위
· 응급증상으로 내원하여 응급진료가 시작된 날부터 종료된 날까지 발생한 본인부담 진료비
· 응급증상으로 구급차 등을 이용하고 발생된 이송처치료 (※ 대지급 후 상환의무 발생, 미상환시 압류 등 구상권 청구)
○ 응급의료비용은 진료와 관련되어 발생되는 국민건강보험법령 및 의료급여 법령에 의한 전액 본인 부담 및 건강보험 미적용 항목의 의료비용을 포함함
- 단, 전문의 선택진료비 및 추가 병실료, 건강보험 미적용 식대는 대상에서 제외
관련정보
○ 구비서류
- 미수금 대지급금 청구서(상환의무자 동의서)
신청방법
○ 방문: 이용 요양기관 원무과의 응급대지급 제도 담당자
- 신청절차: 해당 요양기관의 응급 대지급제도 담당자와 상담 후, 「미수금 대지급금 청구서(상환의무자 동의서)」 작성 및 제출
- 달달한 상희
좋은 정책이 많네요^^ - 새고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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