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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창업사업화자금(융자)

  • 마감 D-183
  • 현물(융자)
  • 온라인
지원혜택
최대 60억원
신청기간
25.01.02(목)~25.12.31(수)
정책기관
image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중소기업 창업 및 기술 사업화 지원대상을 규정한다 창업기반지원자금과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을 제공한다
  • 신산업 분야 창업 중소기업과 청년 창업자 지원 대출 한도 및 기간 설정, 금리 조건 명시
  • 기술 사업화 역시 지원 대상 창업 기반 및 기술 사업화 자금 조건 설명 문의는 기업금융처에서 가능
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

지원대상

○ 창업기반지원자금:「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에 따른 창업자(업력 7년 미만, 예비창업자 포함)이며, 동법 제25조에 따른 신산업(참고 1-1) 창업 분야의 중소기업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인 기업

○ 창업기반지원자금(청년전용창업자금):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로서, 업력 3년 미만인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

* 단, 창업성공패키지사업(청년창업사관학교, 글로벌창업사관학교) 참여기업, 청년창업기업 보증 지원기업(기보) 및 민간 VC 투자 유치 기업 중 해당 기관의 추천을 받은 우수 기업은 업력 7년 미만 까지 가능

○ 개발기술사업화자금: 특허, 실용신안 또는 저작권 등록 기술, 정부 또는 지자체 출연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기술개발에 성공(완료)한 기술 등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지원내용

○ 기술력과 사업성이 우수하나 민간 금융기관에서 자금 조달이 어려운 벤처·스타트업을 집중 육성하고 중소벤처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의 사업화를 지원

○ 창업기반지원자금

- (대출한도) 연간 60억원(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시설자금 10년(거치기간: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5년(거치 2년 포함)

-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0.3%p

○ 창업기반지원자금(청년전용창업자금)

- (대출한도) 기업당 최대 1억원 이내

* 제조업 및 중점지원분야 영위기업은 2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시설자금: 10년 이내 (거치기간: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 운전자금: 6년 이내 (거치기간: 3년 이내)

- (대출금리) 2.5%(고정)

○ 개발기술사업화자금

- (대출한도) 연간 30억원(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시설자금 10년(거치기간: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5년(거치 2년 포함)

-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시설자금 직접대출 시 수반되는 감정평가수수료 및 근저당권설정비용은 채권자인 중진공이 일부 부담(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

관련정보

○ 관계법령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6조)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7조)

신청방법

○ 온라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http://www.kosmes.or.kr/)

댓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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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면증걸린스폰지밥1년 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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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면증걸린스폰지밥1년 전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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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원비는선풍기1년 전
    구체적 방법을 상담받고 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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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물05191년 전
    시설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