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창업사업화자금(융자)
- 마감 D-183
- 현물(융자)
- 온라인
- 지원혜택
- 최대 60억원
- 신청기간
- 25.01.02(목)~25.12.31(수)
- 정책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중소기업 창업 및 기술 사업화 지원대상을 규정한다 창업기반지원자금과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을 제공한다
- 신산업 분야 창업 중소기업과 청년 창업자 지원 대출 한도 및 기간 설정, 금리 조건 명시
- 기술 사업화 역시 지원 대상 창업 기반 및 기술 사업화 자금 조건 설명 문의는 기업금융처에서 가능
지원대상
○ 창업기반지원자금:「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에 따른 창업자(업력 7년 미만, 예비창업자 포함)이며, 동법 제25조에 따른 신산업(참고 1-1) 창업 분야의 중소기업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인 기업
○ 창업기반지원자금(청년전용창업자금):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로서, 업력 3년 미만인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
* 단, 창업성공패키지사업(청년창업사관학교, 글로벌창업사관학교) 참여기업, 청년창업기업 보증 지원기업(기보) 및 민간 VC 투자 유치 기업 중 해당 기관의 추천을 받은 우수 기업은 업력 7년 미만 까지 가능
○ 개발기술사업화자금: 특허, 실용신안 또는 저작권 등록 기술, 정부 또는 지자체 출연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기술개발에 성공(완료)한 기술 등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지원내용
○ 기술력과 사업성이 우수하나 민간 금융기관에서 자금 조달이 어려운 벤처·스타트업을 집중 육성하고 중소벤처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의 사업화를 지원
○ 창업기반지원자금
- (대출한도) 연간 60억원(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시설자금 10년(거치기간: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5년(거치 2년 포함)
-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0.3%p
○ 창업기반지원자금(청년전용창업자금)
- (대출한도) 기업당 최대 1억원 이내
* 제조업 및 중점지원분야 영위기업은 2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시설자금: 10년 이내 (거치기간: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 운전자금: 6년 이내 (거치기간: 3년 이내)
- (대출금리) 2.5%(고정)
○ 개발기술사업화자금
- (대출한도) 연간 30억원(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시설자금 10년(거치기간: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5년(거치 2년 포함)
-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시설자금 직접대출 시 수반되는 감정평가수수료 및 근저당권설정비용은 채권자인 중진공이 일부 부담(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
관련정보
○ 관계법령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6조)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7조)
신청방법
○ 온라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http://www.kosme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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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 🐸불면증걸린스폰지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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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방법을 상담받고 싶음 - 보물0519
시설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