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대전동부)
- 마감 D-134
- 현금
- 오프라인
- 지원혜택
- 통학비
- 신청기간
- 24.01.01(월)~25.12.31(수)
- 정책기관
대전광역시교육청
- 특수교육법 제28조에 따라 주거지에 특수학급이 없거나 통학거리가 먼 경우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통학비 지원을 제공합니다. 조건에 맞는 학생과 보호자는 대중교통 이용 시 해당됩니다.
- 서비스목적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학습권을 보장하는 통학편의 제공입니다. 대중교통 요금을 기준으로 한 통학비 지원이 제공됩니다.
- 신청 방법은 보호자가 신청서를 학교에 제출하면 학교가 심의를 거쳐 통학비 지원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통학지원비 신청서와 보호자 통장 사본입니다.
지원대상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에 의거 초·중·고·전공과에 재학중인 특수교육대상자 중 다음의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 주거지 학구에 특수학급이 없어 대중교통수단(버스 또는 지하철)을 이용하는 경우
- 주거지 학구에 소재한 특수학급에 재학하고 있더라도 도보로 통학할 수 없는 원거리인 경우(대중교통 노선 2코스 이상 또는 학교와 거주지 간 최소 2㎞ 이상)
- 주거지 학구에 특수학급이 있으나, 과밀로 인해 타학구에 배치받은 경우
- 지체장애학생이 장애인편의시설 미비로 타학구에 배치받은 경우
- 2㎞ 범위 내일지라도 학생의 독립적 통학이 불가능(중증장애학생)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학생 및 해당 학생의 통학을 지원하는 보호자는 통학비 지원(영아·유치원 과정인 경우에는 보호자만 지원)
- 2㎞ 범위 내일지라도 신체, 행동장애 등 특별한 사유로 자가용 등을 이용해야만 하는 경우(보호자만 대중교통비 지원)
- 장애인 활동지원사가 등하교 지원 시 해당 교통비 보호자에게 지급
- 통학차량 운영 학교는 통학차량 비경유 지역이나 노선이 주거지와 멀어서 대중교통을 이용해야만 하는 경우
지원내용
○ 서비스명
-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 서비스목적
-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통학편의 제공
- 통학편의 제공을 통한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 보장
○ 대중교통 수단인 일반버스 요금(교통카드 지불액)을 기준으로 지원하되, 해당 월의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지급
○ 연간 수업일수 범위 내에서 지급하되, 학생이 실제 등교한 출석 일수를 기준으로 지원
○ 1일 기준 학생 2회분, 보호자 4회분으로 하되 실제 횟수를 파악하여 지원, 승용차로 통학 시에는 보호자만 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통학지원비 신청서
- 보호자 통장 사본
○ 관계법령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
신청방법
○ 보호자는 통학비 지원 신청서를 학교에 제출 → 학교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통학비 지원 대상자 선정 심의
- 통학비선정심의팀협의회를 개최하여 통학비 지원 대상자 선정 → 지원 대상자 선정 여부 통보 → 통학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