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이 보는 중

근로·자녀장려금(2024년 귀속 상반기분)

  • 마감
  • 현금
  • 온·오프라인
지원혜택
최대 330만원
신청기간
24.09.01(일)~24.09.15(일)
정책기관
image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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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 카드

지원대상

※ 아래 가~라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 가구원 요건

- 24년 상반기 소득(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 단독 가구(배우자1)와 부양자녀2), 70세 이상 직계존속3)이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 부양자녀 : 18세 미만(`05.1.2.이후 출생)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동일주소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연령제한 없음)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3) 직계존속 : 70세 이상(`53.12.31.이전 출생) 직계존속 각각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것

나. 소득 요건

-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1)이 기준금액(단독22백만원, 홑벌이32백만원, 맞벌이38백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2)에 의하여 장려금 산정(조특령 별표 11)

1)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①근로(총급여액) 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③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④이자ㆍ배당ㆍ연금(총수입금액)⑤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2) 총급여액 등(거주자+배우자):상기 ①, ②, ③만 합한 금액

- 단독가구 : (연간) 총급여액등 4 ~ 2,200만원 / 지급액 3 ~ 165만원

- 홑벌이가구

· 근로장려금 (연간) 총급여액등 4 ~ 3,200만원 / 지급액 3 ~ 285만원

· 자녀장려금 (연간) 총급여액등 4 ~ 7,000만원 / 지급액 50 ~ 100만원(자녀 1인당)

- 맞벌이가구

· 근로장려금 (연간) 총급여액등 600 ~ 3,800만원 / 지급액 3 ~ 330만원

· 자녀장려금 (연간) 총급여액등 600 ~ 7,000만원 / 지급액 50 ~ 100만원(자녀 1인당)

※ 장려금 지급액은 총급여액 등에 의해 산정

※ '24.1.1. 이후 신청하는 분 부터 자녀장려금 소득기준 및 지급액 확대 적용

다. 재산 요건

- 가구원1) 모두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원2) 미만이어야 합니다.

- 주택ㆍ토지ㆍ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3), 금융자산ㆍ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1) 1세대(가구)의 범위 = 현재 거주자와 다음의 ①,②,③에 해당하는 자가 구성하는 세대

① 배우자 ②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③ 부양자녀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0조의4①

2)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며, 재산합계액 1억7천만 원 이상이면 장려금 지급액의 50%를 차감

3)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X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 단,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의 비교없이 간주전세금(주택가액의 100%)으로만 평가

라. 신청 제외(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4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 현재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 평균 총급여액 500만원 이상인자(근로장려금만)

지원내용

○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계)에 따라

- 근로장려금은

·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지급

- 자녀 장려금은

· 단독가구 해당 없음

· 홑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100만 원

· 맞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100만 원 지급

※ 자세한 산정식은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확인 바랍니다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불필요한 경우)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동일한 경우

-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필요한 경우)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다른 경우

○ 관계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신청방법

○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 ARS 전화 1544-9944

- 홈택스(모바일앱/PC)

-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 우편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 신청대리 서비스

○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홈택스(모바일앱/PC)

- 서면신청(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 신청기간

- 정기신청 기간:'24.5.1.~5.31., 기한 후 신청 기간 :'24.6.1.~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