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 노후연금 보증
- 마감 D-52
- 현물(융자)
- 온·오프라인
- 지원혜택
- 신청기간
- 정책기관
- 주택담보 노후연금 보증
- 23.01.01(일)~26.12.31(목)
금융위원회
일반 주택연금은 9억원 이하 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하며 부부 중 한 명이 만 5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우대형 주택연금은 시가 1.5억원 미만의 1주택 소유자에게 해당하며 기초연금 수급자여야 합니다.
주택연금 지원은 월 지급금과 종신 거주 보장을 포함하며 대출 상환을 위한 일시 인출금이 가능합니다. 또한 세제 혜택으로 등록면허세, 교육세, 재산세 감면 및 소득공제가 제공됩니다.
신청 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가 필요하며 신청은 방문이나 웹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주택금융공사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 일반 주택연금
- 부부 기준 공시가격 12억원 이하 1주택 소유자 혹은 보유주택 합산가격 12억원 이하 다주택자
- 공시가격129억원 초과 2주택자는 3년 이내 1주택 처분조건으로 가입
- 부부 중 1인 만 55세 이상
○ 우대형 주택연금
- 시가 2.5억원 미만 주택소유자
- 부부 기준 1주택 소유자
- 부부 중 1인 기초연금 수급자
○ 선정기준
- 부부 중 1인 만 55세 이상의 12억원 이하 주택 소유자(우대형 주택연금은 2.5억원 미만 1주택 소유자)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지원내용
○ 주택연금 월 지급금 지급(주택 가격 및 연령에 따라 산정) 및 종신 거주 보장
○ 주택연금 일시 인출금(주택 가격 및 연령에 따라 산정)으로 선순위 채권(대출금, 임차보증금 등) 상환 가능
○ 세제 혜택
- 근저당권설정 시 등록면허세: 시가표준액 5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인 경우 75% 감면
- 그 외 경우 등록면허세액이 3백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5% 감면하며 3백만원 초과 시 225만원 감면(2024.12.31.까지, 연장 추진 중)
- 농어촌특별세 및 국민주택채권 매입 면제
* 등록면허세 감면 시 지방교육세(등록면허세액의 20%) 또한 감면혜택 적용
- 재산세: 1가구 1주택자에 한하여 시가표준액 5억원 이하인 경우 25% 감면하며 5억원 초과 시
* 5억원에 해당하는 재산세의 25% 감면(2024.12.31.까지, 연장 추진 중)
- 연금소득자의 경우 주택연금 대출 이자비용 소득공제(200만원 한도)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23.01.01(일)~26.12.31(목)
신청방법
○ 방문: 한국주택금융공사
○ 온라인: 한국주택금융공사(https://www.hf.go.kr/)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2부
- 주민등록초본 1부(주소변동내용 포함, 부부 공동소유인 경우 부부 각 1부)
- 전입세대확인서
- 인감증명서 2부(공동소유인 경우 부부 각 2부)
- 가족관계증명서(부부 각 1부)
- 지방세납세증명서(신탁방식 신청 시),
- 기초연급수급확인서(우대형 신청 시), 등기권리증 원본 등
○ 관계법령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관할기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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