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사업
- 마감
- 현금
- 온·오프라인
- 지원혜택
- 최대 연 150만원
- 신청기간
- 24.06.24(월)~24.07.31(수)
- 정책기관
경기도
- 지원 대상은 2024년 6월 24일자로 특정 시·군에 거주하는 예술인입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발급하는 예술활동증명서를 소지하고, 소득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 제외 대상은 문화체육관광부 예술활동준비금 수령자 및 19세 미만자입니다. 성범죄로 인한 신상공개 대상자도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금은 연간 150만원이며, 지급 시기는 일반예술활동증명자는 2회, 신진예술활동증명자는 일시금입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문의처 정보는 제공됩니다.
지원대상
○ 아래 요건 모두 해당자
- 2024.6.24.현재 사업에 참여하는 27개 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예술인(수원, 용인, 고양, 성남시 제외)
- 2024.6.24.현재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발급하는 ‘(일반․신진)예술활동증명서’를 가지고 있는 예술인(유효기간 이내 증명에 한함)
- 개인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의 120%수준(월 2,674,134원)이하에 해당하는 예술인
※ 제외대상
- 2024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예술활동준비금(일반․신진) 수령자
- 19세 미만자(2005.6.25.이후출생자)
* 주민등록번호 기준
- 성범죄로 인한 신상공개 대상자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연간150만원/1인
○ 지원시기
- (일반예술활동증명자) 2회 분할(각 75만원) 지급 : (1차) 7월 ~ 8월 중, (2차) 10월 중
- (신진예술활동증명자) 일시금 지급(10월중)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정보제공 및 행정정보활용동의서
- 예술활동증명서 사본
- 신분증
- 설문동의서(선택)
- (해당 시) 사회보장급여(자격)사실확인서
- (대리인) 위임자 신분증 사본
신청방법
○ 온라인 :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
○ 방문 : 주소지 시․군 또는 읍·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