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 마감 D-203
- 이용권
- 오프라인
- 지원혜택
- 일상돌봄서비스, 초등돌봄서비스 등
- 신청기간
- 23.01.01(일)~25.12.31(수)
- 정책기관
보건복지부
- 지원대상은 만19~34세 청년층과 초등학생 보호자이며, 기초 소득 기준은 없습니다.
- 지원 내용은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와 초등돌봄서비스 등입니다.
-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지원대상
○ (신체건강) 만19~34세 청년층
- 청년 연령은 지역 여건, 지자체 조례 등에 따라 변경 가능
○ (초등돌봄) 당해 연도의 초등학교 재학연령에 해당하는 아동(여가부 아이돌봄 대상자는 중복제한)
○ (일상돌봄, 자체개발) 서비스별 상이
※ 중복혜택 불가
- 아이돌봄 중복제한
지원내용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내 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 초등돌봄서비스
○ 일상돌봄서비스(일부 제외)
○ 자체 개발 사회서비스 등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서비스이용신청서
- 연령 증빙자료(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주민등록초·등본) 등
○ 관계법령
- 사회보장기본법(제23조)
- 고용정책 기본법(제13조)
신청방법
○ 방문: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굉장히청결한거북이
오우 - 🎀상당히독창적인뽀로로
오오. 초등생 자녀만 있어도 대상이 되는가봐요 !!! - 플러스맨
해당없는 사람에게 맞춤형이라니. ㅠ ㅜ - 대박민서
43세 싱글은 청년아님 역차별 - Kelly
1인가족에게는 소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