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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 마감 D-203
  • 이용권
  • 오프라인
지원혜택
일상돌봄서비스, 초등돌봄서비스 등
신청기간
23.01.01(일)~25.12.31(수)
정책기관
image보건복지부
  • 지원대상은 만19~34세 청년층과 초등학생 보호자이며, 기초 소득 기준은 없습니다.
  • 지원 내용은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와 초등돌봄서비스 등입니다.
  •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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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생활

지원대상

○ (신체건강) 만19~34세 청년층

- 청년 연령은 지역 여건, 지자체 조례 등에 따라 변경 가능

○ (초등돌봄) 당해 연도의 초등학교 재학연령에 해당하는 아동(여가부 아이돌봄 대상자는 중복제한)

○ (일상돌봄, 자체개발) 서비스별 상이

※ 중복혜택 불가

- 아이돌봄 중복제한

지원내용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내 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 초등돌봄서비스

○ 일상돌봄서비스(일부 제외)

○ 자체 개발 사회서비스 등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서비스이용신청서

- 연령 증빙자료(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주민등록초·등본) 등

○ 관계법령

- 사회보장기본법(제23조)

- 고용정책 기본법(제13조)

신청방법

○ 방문: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댓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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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청결한거북이49일 전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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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당히독창적인뽀로로125일 전
    오오. 초등생 자녀만 있어도 대상이 되는가봐요 !!!
  • image
    플러스맨1년 전
    해당없는 사람에게 맞춤형이라니. ㅠ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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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민서1년 전
    43세 싱글은 청년아님 역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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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lly1년 전
    1인가족에게는 소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