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이 보는 중

2025 경남 창녕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 마감 D-118
  • 현금
  • 오프라인
지원혜택
최대 300만원
신청기간
25.04.11(금)~25.12.31(수)
정책기관
image경상남도 창녕군
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30일 이전부터 연속하여 창녕군에 주소를 둔 만 16세 이상 군민 또는 사업자 등록(창녕군 내 사업장 위치)을 한 개인사업자, 법인 및 기업체

- 창녕군 관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 전기이륜차 제조‧판매사와 구매계약 체결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위탁 제공 동의

- 사용 신고 시 주소지가‘창녕군’으로 등록

※ 제외대상

- 중앙행정기관

- 전기이륜차 제조‧수입사가 자사 차량을 구매할 경우

- 연구기관이 시험‧연구를 목적으로 구매할 경우

지원내용

○ 구매보조금: 유형‧규모, 성능별 차등지원

- 최대지원액: 경형(140만원), 소형(230만원), 중형(270만원), 대형(300만원), 기타형(270만원)

○ 추가보조금

- 본인소유 내연기관 이륜차를 사용 폐지 후 구매 시 유형규모별최대지원액 범위 내에서 30만원 추가 지원

-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 농업인이 구매 시 해당 차량 국비 지원액의 20% 추가 지원

- 배달 사용 목적으로 구매 시 해당 차량 국비 지원액의 10% 추가 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구매지원신청서

- 이륜차구매계약서

- 주민등록등(초)본

-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 (해당 시) 우선순위 증빙서류

신청방법

○ 방문: 전기이륜차 제조·판매사

- (신청자) 전기이륜차 제조‧판매사를 방문하여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구매신청서 작성하여 전기이륜차 판매점(대리점)에 제출

- (판매‧대리점) 2개월 이내 출고가 가능할 경우에만 아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무공해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으로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