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 공익직접지불제도 교육
- 마감 D-224
- 기타(교육)
- 온라인
- 지원혜택
- 수산공익직불제도 교육
- 신청기간
- 24.01.01(월)~25.12.31(수)
- 정책기관
한국어촌어항공단
- 수산 공익 직불금은 특정 대상자에 지급됩니다. 대상엔 조건불리지역이나 수산자원보호 등이 포함됩니다.
- 직불금 지급 대상자는 의무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은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 관련 법령은 수산업 관련 법률로 정해집니다. 교육 문의는 수산어촌교육실로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 수산 공익 직불금(조건불리지역, 소규모어가, 어선원, 수산자원보호, 친환경 수산물 생산지원) 지급 대상자
지원내용
○ 수산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자에 대한 교육 이수가 의무화됨에 따라 수산업, 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어업인의 역할과 준수사항 등을 교육
○ 교육 이수 방법
- 지자체에서 수산정보포털 시스템에 직불금 지급 대상자 정보를 등록하면, 포털 간 연계를 통하여 대상자 정보가 수산교육포털 시스템에 등록
- 수산교육포털 시스템에 정보 등록 시 수산공익직불제 교육이 자동으로 신청되어, 교육 대상자는 온라인(PC, 모바일)을 통해 교육 수강 가능
관련정보
○ 관계법령
-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신청방법
○ 온라인
- (PC) 수산교육포털(https://www.susanedu.kr/)
· 접속 후 로그인(직불금 신청 시 기재한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한 후 교육 수강
- (모바일) 모바일 교육 안내 카카오톡 알림톡(카카오톡 미설치 시 문자메시지)
· 상의 개인별 수강 링크를 클릭하여 교육 수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