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 마감 D-202
- 현금
- 온라인
- 지원혜택
- 근로자 휴가비
- 신청기간
- 25.01.24(금)~25.12.31(수)
- 정책기관
한국관광공사
- 지원대상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이며 대표자는 제한됩니다.
- 지원금은 정부와 기업, 근로자가 조성하며 국내여행에 사용합니다.
- 신청은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관련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지원대상
○ 중소기업, 소상공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시설 근로자
※ 제외대상
- 전문직
- 대표 및 법인등기부등본상 임원
* 단, 법인이 아닌 중소기업, 비영리민간단체는 대표자만 참여 제외
* 소상공인 및 사회복지법인·시설에 한하여 대표 및 임원 참여 가능
지원내용
○ 정부와 기업, 근로자가 공동으로 비용 조성 후, 휴가 시 국내여행에 사용
- (분담비율) 정부 10만원, 기업 10만원, 근로자 20만원 / 총 40만원(적립금) 조성
- (‘25년 기준 누적 참여 5년차 이상 중기업) 정부 5만원, 기업 15만원, 근로자 20만원
○ (사용방식) 휴가샵 온라인몰*에 40만원 포인트 부여 및 국내여행 관련 상품 구입
* 휴가샵 온라인몰(PC/모바일): 숙박, 체험/레저 입장권, 교통, 캠핑상품 등 국내여행 관련 상품으로 구성된 사업 전용 온라인몰
○ (사용기간) 적립포인트 부여시점 ~ 12.31(수)(변동 가능)
○ 참여기업 및 근로자 혜택
- 참여기업: 참여증서 발급, 정부인증 가점 부여 및 실적 인정(여가친화인증, 일 생활 균형 우수기업 등)
- 참여근로자: 국내여행경비(휴가비) 지원, 상품할인 및 이벤트 제공 등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중소기업/소상공인) 중소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 각 1부
- (비영리 민간단체)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각 1부
-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증,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각 1부
-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신고증,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각 1부
- (중소기업 중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신청방법
○ 온라인: 근로자 휴가지원사업(https://vacation.visitkore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