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 마감 D-289
- 현금
- 온·오프라인
- 지원혜택
- 연 30만원
- 신청기간
- 08.01.01(화)~26.12.31(목)
- 정책기관
국세청
- 지원대상은 1000cc 미만 경차 소유자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각각의 경차 합계가 한 대인 경우이며, 경차 여부는 자동차등록증에서 확인. 제외대상은 경형차와 일반차 동시 소유자, 두 대 이상 소유자, 법인 및 단체 차량, 장애인·국가유공자 유류비 지원자이다.
- 지원내용은 2026년까지 연간 30만원 한도로 유류비 결제금액에서 휘발유와 경유의 경우 리터 당 250원, LPG의 경우 161원을 차감하여 청구하는 방식이다. 할인은 교통, 에너지, 환경세, 그리고 개별소비세를 적용한다.
- 신청방법은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롯데카드, 신한카드, 현대카드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문의는 서울청과 각 지역별 관련 기관의 전화번호로 할 수 있다. 각 카드사의 전용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대상
○ 1000cc 미만의 경차(승용·승합) 한 대 소유자 및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경차 각각의 합계가 한 대인 경우
- 경차 여부는 자동차등록증에서 확인
※ 제외대상
- 경형 승용(승합)차와 다른 일반 승용(승합)차를 동시 소유한 경우
- 경형 승용(승합)차를 두 대 이상 소유한 경우
- 법인 차량 또는 개인명의 단체차량
- 경형 화물자동차
- 장애인·국가유공자 유류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지원내용
○ 2026년까지 연간 30만원 한도로 유류비 결제금액에서 일정금액 차감 후 청구
- 휘발유·경유: 리터 당 250원 할인(교통, 에너지, 환경세)
- LPG: 리터 당 161원 할인(개별소비세)
관련정보
- 관련 정보 없음
신청방법
○ 방문: 롯데카드 영업점, 롯데백화점 카드센터, 신한카드·신한은행 영업점
○ 온라인
- 롯데카드(https://www.lottecard.co.kr)
* 카드 > 카드신청 > 제휴카드 > 복지·공공 > '경차 smart 롯데카드'
- 신한카드(https://www.shinhancard.com)
* 카드 > 신용카드 > 공공·단체 > '신한카드 경차사랑 Life'
- 현대카드(https://www.hyundaicard.com)
* 카드안내·신청 > 제휴 > 공공 > '경차 전용카드(유류세환급)'
○ 전화
- 롯데카드(1899-9955), 신한카드(080-800-0001), 현대카드(1577-6982)
○ 문의
- 서울청(02-2114-2849), 대전청(042-615-2426), 중부청(031-888-4879)
- 광주청(062-236-7424), 부산청(051-750-7399), 대구청(053-661-7426)
- 인천청(032-718-6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