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전세사기피해주택 시설개선
- 마감
- 현금
- 오프라인
- 지원혜택
- 신청기간
- 정책기관
- 최대 2천만원
- 26.02.02(월)~26.03.13(금)
부산광역시
부산의 전세사기피해주택 공용부 개선을 위한 지원대상은 과반수 동의를 얻은 관리단 또는 피해자이며, 임대인의 소재불명 등으로 안전 확보가 시급한 주택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내용으로는 공용부 개선공사 비용이 있으며,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지원은 민간보조방식으로 진행되며, 부산 전 지역이 대상입니다. 소재불명과 연락두절 증빙이 필요합니다.
신청 시 구비서류로는 지원사업 신청서, 위임장, 개인정보 동의서 등이 필요하며, 방문 신청은 부산시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가능합니다. 문의는 전세피해지원센터로 연락하십시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 공용부분 소유자(점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득한 사업대상 전세사기피해주택의 관리단 또는 거주 중인 전세사기피해자
○ 대상주택(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아파트·오피스텔 등(주거용만 해당))
- 임대인(소유자)의 소재불명 또는 연락두절 등으로 공용부의 안전확보 및 피해복구가 시급한 부산광역시 소재의 전세사기피해주택
-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의 경우 ‘개별 가구의 전용면적’ 이외 면적을 ‘공용부분’으로 함
○ 대상요건
- 부산광역시 소재의 전세사기피해주택
- 전세사기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전세사기피해주택
- 공용부 안전확보·피해복구가 시급히 필요한 전세사기피해주택
- 임대인이 소재불명 및 연락두절 상태인 전세사기피해주택
※ 제외대상
- 경매 등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피해주택
- 파산결정 등에 따라 피해주택을 관리하는 관재인이 존재하는 경우
- 인테리어, 조명기기 또는 통신기기(인터넷, TV 등)를 교체하려는 주택
-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인허가 사항 및 「집합건물법」 제15조에 따라 구분소유자의 3분의 2이상의 결의가 필요한 공용부분의 변경사항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지원내용
○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확보 및 피해복구가 시급한 공용부 개선공사 비용지원
○ 지원방식: 민간보조방식
○ 대상지역: 부산시 전 지역
○ 지원금액: 최대2천만원, 전세사기피해주택 비율을 반영하여 지급
○ 내용
- 소방공사, 승강기공사, 보안설비공사, 금속공사, 전기공사, 조명공사, 창호공사, 안전 확보 및 피해복구를 위한 공사
○ 소재불명·연락두절 증빙
- 증빙내용: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임대인이 소재불명·연락두절인 상태
- 증빙필요 여부: 소재불명과 연락두절 2가지 증빙 모두 필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26.02.02(월)~26.03.13(금)
신청방법
○ 방문: 부산시 전세피해지원센터 내 전세피해지원팀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전세사기피해주택 시선개선 지원사업 신청서
-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 및 위임하는 자 및 받는 자의 신분증
-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 전세사기피해주택 시선개선 지원사업 동의서
- 전세사기피해주택 시설개선 지원사업 계획서
- 전세사기피해주택 공용부분 소유자별 동의서
- (주택 소유(점유)가 공동명의인 경우) 소유(점유)자 전원의 위임장
- 전세사기피해주택 공가 확인서
- (해당 시) 소재불명 및 연락두절 증빙(구속 등 포함)
○ 관계법령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전에 관한 특별법
관할기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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