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 마감
- 의료지원
- 오프라인
- 지원혜택
- 한약재
- 신청기간
- 24.02.19(월)~24.04.30(화)
- 정책기관
인천광역시 강화군
- 신청일 기준 최소 한 명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강화군 거주 난임부부여야 하며, 3개월 이상 한약 복용 및 침구 치료에 동의해야 합니다. 난임 사업 참여는 자발적이어야 하고 동의서 서명이 필요합니다.
- 여성은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난임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며, 남성은 진단서나 정액 검사에서 기준 미달 소견이 있어야 합니다. 지원 내용은 3개월간의 한약 지원과 임신 여부 추적 관찰 포함입니다.
- 구비 서류는 난임 치료 지원 신청서와 관련 진단서, 주민등록등본 등이 필요합니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방문하여 진행하며, 관련 문의는 보건소 전화 032-930-4068로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 공통
- 신청일 기준 부부 중 최소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 및 강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 본 사업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3개월 이상 지속적인 한약 복용 및 필요시 침구 치료 등에 동의한 자
- 치료(한약복용)기간 동안 국가(지자체) 지원 양방난임시술을 받지 않는 자
- 본 난임사업에 자발적 의사로 참여를 결정하고 동의서에 서명한 자
○ 여성
- 신청일 기준 5년이내‘난임진단서’제출자
○ 남성
- 난임진단서 상 남성요인 또는 정액 검사결과지 상 평가 항목 중 1개 이상 기준치 미달 소견자
지원내용
○ 3개월간 한약 지원(120만원/1인)
○ 단, 한의원 내원 침구치료 등의 비용은 본인부담(건강보험 적용)
※ 3개월간 한약 복용과 진료, 치료 후 3개월간 임신여부 추적관찰(진료 및 상담)
관련정보
○ 구비서류
-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신청서
- 난임진단서(자궁난관조영술결과지, 정액검사결과지, AMH결과지 포함)
- 주민등록등본
- 개인정보동의서 및 사업참여 동의서
신청방법
○ 방문 : 주소지 관할 보건소 건강증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