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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 마감
  • 의료지원
  • 오프라인
지원혜택
한약재
신청기간
24.02.19(월)~24.04.30(화)
정책기관
image인천광역시 강화군
  • 신청일 기준 최소 한 명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강화군 거주 난임부부여야 하며, 3개월 이상 한약 복용 및 침구 치료에 동의해야 합니다. 난임 사업 참여는 자발적이어야 하고 동의서 서명이 필요합니다.
  • 여성은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난임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며, 남성은 진단서나 정액 검사에서 기준 미달 소견이 있어야 합니다. 지원 내용은 3개월간의 한약 지원과 임신 여부 추적 관찰 포함입니다.
  • 구비 서류는 난임 치료 지원 신청서와 관련 진단서, 주민등록등본 등이 필요합니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방문하여 진행하며, 관련 문의는 보건소 전화 032-930-4068로 가능합니다.
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
육아생활

지원대상

○ 공통

- 신청일 기준 부부 중 최소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 및 강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 본 사업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3개월 이상 지속적인 한약 복용 및 필요시 침구 치료 등에 동의한 자

- 치료(한약복용)기간 동안 국가(지자체) 지원 양방난임시술을 받지 않는 자

- 본 난임사업에 자발적 의사로 참여를 결정하고 동의서에 서명한 자

○ 여성

- 신청일 기준 5년이내‘난임진단서’제출자

○ 남성

- 난임진단서 상 남성요인 또는 정액 검사결과지 상 평가 항목 중 1개 이상 기준치 미달 소견자

지원내용

○ 3개월간 한약 지원(120만원/1인)

○ 단, 한의원 내원 침구치료 등의 비용은 본인부담(건강보험 적용)

※ 3개월간 한약 복용과 진료, 치료 후 3개월간 임신여부 추적관찰(진료 및 상담)

관련정보

○ 구비서류

-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신청서

- 난임진단서(자궁난관조영술결과지, 정액검사결과지, AMH결과지 포함)

- 주민등록등본

- 개인정보동의서 및 사업참여 동의서

신청방법

○ 방문 : 주소지 관할 보건소 건강증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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