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 대지급금
- 마감 D-17
- 현금
- 온·오프라인
- 지원혜택
- 최대 1,000만원
- 신청기간
- 25.01.01(수)~25.12.31(수)
- 정책기관
근로복지공단
- 도산사업장 외 사업장 근로자에게 체불임금 대지급금을 지급하여 생활 안정을 지원합니다. 지급요건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확인서 발급 또는 법원 확정판결입니다.
- 퇴직자는 6개월 이상 사업 영위한 사업주 소속으로, 재직자는 소송 등 제기 전 6개월 이상 사업 영위한 사업주 소속이어야 합니다. 지급금액은 최대 1,000만원입니다.
- 청구는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 또는 확인서 발급일부터 6개월 이내에 가능합니다. 온라인, 방문, 팩스 접수 가능하며 문의는 근로복지공단(1588-0075)으로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 도산사업장 외 사업장 재직, 퇴직근로자
지원내용
○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대지급금을 지급함으로써 체불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지원
○ 지급요건
- 지급사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 확정판결 등을 받은 경우
- 사업주 요건
· (퇴직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대상 사업주로서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 영위
· (재직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대상 사업주로서 소송 또는 진정등을 제기한 날 이전 맨 나중의 임금 등 체불이 발생한 날까지 6개월 이상 사업 영위
- 근로자 요건
· (퇴직자) 퇴직일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판결 등 집행권원을 신청 또는 1년 이내 진정 등 제기
· (재직자) 맨 나중의 임금 등 체불이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판결 등 집행권원을 신청 또는 1년 이내 진정 등 제기 & 맨 나중의 임금등 체불 발생 당시 시간급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
○ 지급금액
- 최종 3월분 체불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 최종 3년분 체불 퇴직금 중 최대 1,000만원(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와 퇴직금을 구분하여 항목별 상한액을 각 700만원으로 설정)
○ 청구방법
- 판결 등 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 또는 「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가 발금된 날부터 6개월 이내 퇴직(재직자는 확인서 발급) 당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로 간이대지급금 지급 청구
※ 2020년 8월 24일부터 온라인 접수 가능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https://total.comwel.or.kr)
관련정보
○ 구비서류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사본
- 판결문 등 집행권원 정본 또는 사본
- 확정증명원 정본
- 통장사본
신청방법
○ 온라인: 고용, 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s://total.comwel.or.kr)
○ 방문: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
○ 팩스: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복지사업부 또는 지사 경영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