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서울 영등포 자전거 보험
- 마감
- 현물(보험)
- 지원혜택
- 최대 3,000만원
- 신청기간
- 24.04.04(목)~25.03.31(월)
- 정책기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영등포구 주민등록 구민에게 자전거 사고 지원 제공.
-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 장애, 치료비 등 보상.
- 자동 가입 및 콜센터 접수 후 보험금 지급 절차.
지원대상
○ 영등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거소신고동포 포함)
지원내용
○ 자전거를 직접 운전(탑승)중에 일어난 사고
○ 도로 통행(보행)중에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 사망: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500만원)
- 휴유장애: 자전거 교통사고로 3% ~ 100%의 후유장애 발생(500만원 한도)
- 진단위로금: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55만원 한도)
- 입원위로금: 자전거사고로 6일 이상 입원시(15만원)
- 벌금: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확정판결에 의하여 벌금부담(2,000만원 한도)
- 변호사선임: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구속 또는 공소제기(200만원 한도)
- 처리지원금: 자전거운전 중 타인을 사망케 한 경우(3,000만원 한도)
관련정보
○ 구비서류
- 보험금청구서
- 주민등록초본
- 최초진단서 등
신청방법
○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전출 시 자동 해지
○ 지급절차
- 콜센터(1899-7751)접수 → 심의 → 보험금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