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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서울 영등포 자전거 보험

  • 마감
  • 현물(보험)
지원혜택
최대 3,000만원
신청기간
24.04.04(목)~25.03.31(월)
정책기관
image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영등포구 주민등록 구민에게 자전거 사고 지원 제공.
  •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 장애, 치료비 등 보상.
  • 자동 가입 및 콜센터 접수 후 보험금 지급 절차.
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

지원대상

○ 영등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거소신고동포 포함)

지원내용

○ 자전거를 직접 운전(탑승)중에 일어난 사고

○ 도로 통행(보행)중에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 사망: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500만원)

- 휴유장애: 자전거 교통사고로 3% ~ 100%의 후유장애 발생(500만원 한도)

- 진단위로금: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55만원 한도)

- 입원위로금: 자전거사고로 6일 이상 입원시(15만원)

- 벌금: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확정판결에 의하여 벌금부담(2,000만원 한도)

- 변호사선임: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구속 또는 공소제기(200만원 한도)

- 처리지원금: 자전거운전 중 타인을 사망케 한 경우(3,000만원 한도)

관련정보

○ 구비서류

- 보험금청구서

- 주민등록초본

- 최초진단서 등

신청방법

○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전출 시 자동 해지

○ 지급절차

- 콜센터(1899-7751)접수 → 심의 → 보험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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