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인천 동구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 마감
- 이용권
- 오프라인
- 지원혜택
- 최대 월 151,200원(바우처)
- 신청기간
- 25.03.04(화)~25.03.11(화)
- 정책기관
인천광역시 동구
- 60세 이상과 소득 150% 이하 또는 기초연금수급자가 대상. 근골격계 등 질환자의 진단서 필요.
- 서비스는 12개월간 안마와 운동이 포함됩니다. 월 168,000원이며 소득에 따라 본인 부담금 상이함.
- 신청 시 진단서 등 서류가 필요하고, 행정복지센터 방문. 연간 1인 1서비스로 제한하고 정보는 인천 동구 문의.
지원대상
○ 연령기준: 만 60세(1965년생) 이상인 자 / 연령: ~ 1965.12.31.)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 욕구기준: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자
-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의사진단서, 의사소견서, 의사처방전 중 택 1하여 제출할 수 있는
*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자(질병분류코드 G, M, I 및 R81, E10~15 포함)
지원내용
○ 서비스기간: 12개월
○ 서비스내용: 전신안마, 마사지, 지압, 발마사지, 운동요법, 자극요법
○ 서비스가격: 월 168,000원
- (1등급)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기초연금수급자: 정부지원금(151,200원), 본인부담금(16,800원)
- (2등급) 중위소득 120% 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기초연금수급자가 아닌 자: 정부지원금(134,400원), 본인부담금(33,600원)
- (3등급) 중위소득 120% 초과 ~ 140% 이하: 정부지원금(117,600원), 본인부담금(50,400원)
- (4등급) 중위소득 140% 초과 ~ 150% 이하: 정부지원금(100,800원), 본인부담금(67,200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사회서비스 이용권) 신청(변경)서
-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의사진단서, 의사소견서, 의사처방전 중 택 1(질병분류코드 G, M, I 및 R81, E10~15 포함)
- (해당 시)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의료급여 사례관리 연계 추천공문
신청방법
○ 방문: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 연간 1인 1개 서비스 신청 및 이용 가능(등록 장애인에 한해 2개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