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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마감
  • 현금
  • 오프라인
지원혜택
최대 130만원
신청기간
24.08.13(화)~24.08.27(화)
정책기관
image경기도 안산시
  • 안산시에 거주하는 혼인기간 5년 이내의 무주택 신혼부부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조건이 있으며,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보증금 3억 이하 주택 대상입니다.
  •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를 연 1회 최대 5년 지원, 최고 13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지원금은 신혼부부 명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 신청 시 필요한 서류로는 전세자금 대출이자 신청서, 혼인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대출잔액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신청은 해당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부부 모두 안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혼인기간 5년이내 무주택 신혼부부

○ 지원자격

- 공고일 현재 안산시에 거주하는 혼인기간 5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24년 2인기준 662만원)

○ 지원주택

- 전용면적 85㎡ 이하, 보증금(전세전환가액) 3억원 이하 주택

○ 자금용도

- 금융권에서 주택전세자금대출을 받았으며, 대출용도에 「주택」, 「임차」, 「전세」 등으로 명기되어 있는 경우

지원내용

○ 지원금액: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 지원(최대 130만원)

○ 지원횟수: 연 1회, 최대 5년간 지원(기 지원 가구도 매년 신규신청)

○ 지급방법: 신혼부부 명의 계좌 입금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

-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유의사항 및 동의서

- 혼인관계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 대출잔액증명서 등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이자 납입 증명서(2024년도 납입분)

- 통장사본

- 신청인 신분증

신청방법

○ 방문: 해당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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