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생활조정수당
- 마감 D-238
- 현금
- 오프라인
- 지원혜택
- 최대 월 370천원
- 신청기간
- 25.01.01(수)~25.12.31(수)
- 정책기관
국가보훈부
- 지원대상은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본인과 저소득 선순위 유족이다. 선정기준은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지원 내용은 소득 수준과 가구원 수에 따라 생활조정수당이 차등 지급된다. 3인 이하 가구는 월 242천원에서 311천원까지, 4인 이상 가구는 월 300천원에서 370천원까지 지급된다.
-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생활조정수당신청서 등을 포함한다. 관계 법령은 독립유공자예우법 등이며 문의는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에서 가능하다. 신청은 지방보훈청 방문 또는 우편으로 가능하다.
지원대상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 중 저소득자
○ 선정기준
- 아래 소득인정액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 소득 인정액 기준
·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금액의 50% 이하
☞ (1인가구) 1,196,007원, (4인가구) 3,048,887원 등
지원내용
○ 소득수준 및 가구원수에 따라 생활조정수당 차등지급
- (3인이하) 월 242천원 ~ 월 311천원
- (4인이상) 월 300천원 ~ 월 370천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생활조정수당신청서
- 개인정보제공 및 이용 동의서
- 금융정보제공동의서(세대원 및 부양의무자 포함)
- 소득재산신고서
- 가족관계증명서
○ 관계법령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4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신청방법
○ 방문 및 우편: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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