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이 보는 중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조정수당

  • 마감 D-147
  • 현금
  • 오프라인
지원혜택
최대 월 370천원
신청기간
25.01.01(수)~25.12.31(수)
정책기관
image국가보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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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 중 저소득자

○ 선정기준

- 아래 소득인정액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 소득 인정액 기준

·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금액의 50% 이하

☞ (1인가구) 1,196,007원, (4인가구) 3,048,887원 등

지원내용

○ 소득수준 및 가구원수에 따라 생활조정수당 차등지급

- (3인이하) 월 242천원 ~ 월 311천원

- (4인이상) 월 300천원 ~ 월 370천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생활조정수당신청서

- 개인정보제공 및 이용 동의서

- 금융정보제공동의서(세대원 및 부양의무자 포함)

- 소득재산신고서

- 가족관계증명서

○ 관계법령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4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신청방법

○ 방문 및 우편: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