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명절위문금 지원
- 마감 D-118
- 현금
- 오프라인
- 지원혜택
- 최대 8만원
- 신청기간
- 24.01.01(월)~25.12.31(수)
- 정책기관
서울특별시 관악구
- 기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명절 위문품비 지원 대상입니다.
- 명절 위문품비는 설, 추석 각각 40,000원이 수급자 계좌에 입금됩니다.
- 문의는 관악구청 생활복지과(02-879-5956)로 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기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당 지원
- 입양대상아동 및 시설수급자 제외
지원내용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명절위문품비 지급
- 지원시기: 설, 추석 연 2회 가구당 각 40,000원 지급
- 지급방법: 해당 지급일에 수급자의 계좌에 입금
관련정보
- 관련 정보 없음
신청방법
○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