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 마감
- 현물(융자)
- 온라인
- 지원혜택
- 임차보증금 대출 및 이자
- 신청기간
- 24.01.01(월)~24.12.31(화)
- 정책기관
서울특별시
- 지원대상은 만 19세에서 39세까지의 무주택세대주로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이며 근로 중이거나 취업준비생으로 과거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입니다.
- 대출한도 최대 2억원이며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이 대상입니다. 지원금리는 대출금액의 연 2%이며 본인 부담금리는 연 1.0%입니다.
- 대출기간은 최대 8년 연장 가능하며 만 39세까지 이자 지원됩니다. 전세사기 관련 예외 시 대출연장이 가능합니다. 문의는 다산콜센터 120번으로 하며 서울주거포털에서 신청합니다.
지원대상
○ 만 19세~39세이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주로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근로청년 : 현재 근로 중인 자
- 취업준비생 등: 현재 근로중이 아니면서, 과거 근로기간의 총합이 1년이상 있거나, 부모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자
* 무주택 : 신청인 기준(부모님 주택 소유여부와 무관)
* 세대주 : 주민등록등본 상 현재 세대주 또는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내 세대주 예정자
지원내용
○ 대출한도
- 최대 2억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 대출한도 최대 2억원은 2023.5.2 대출 신청 건부터 적용됨)
○ 주택조건
- 서울시 관내에 위치한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로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의 전월세계약
-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과 불법건축물, 다중 주택, 공공임대주택은 지원 불가
○ 지원금리
- 대출금액의 연 2% 이자지원
*본인부담금리 : 대출금리 - 서울시 지원금리(본인 의무 부담금리 연 1.0%)
○ 대출기간
- 임차계약기간에 따라 회당 6개월~2년 (최장 8년까지 연장 가능)
- 만 39세까지 대출 및 이자지원(만 40세가 되는 날부터 이자지원이 중단됨)
- 예외 : 대출만기 시점에 전세사기(깡통전세)로 인하여 대출금 상환이 어려울 경우 증빙서류 제출 시 대출연장 및 이자지원 연장처리(최장4년)
○ 대출형식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하나은행 재원으로 대출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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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온라인 : 서울주거포털 (http://housing.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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