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울산 동구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사업
- 마감 D-189
- 현금
- 오프라인
- 지원혜택
- 최대 50만원
- 신청기간
- 25.05.02(금)~25.12.12(금)
- 정책기관
울산광역시 동구
- 2025년 울산시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은 보조금 대상에 대한 조건을 명시합니다. 이 사업은 울산 동구를 최초 등록지로 하는 전기이륜차 신규 구매자에게 지원됩니다. 개인은 16세 이상이어야 하며, 사업자는 울산 동구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 울산 동구에 주소지를 두어야 합니다.
- 전기 이륜차 제조사 및 연구기관의 시험 목적으로 구매하는 경우는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금액은 최대 5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으며, 시비지원금액이 50만원 미만일 시 동일한 금액으로 지원됩니다. 신청자는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혜택을 받도록 안내받습니다.
- 신청자는 방문이나 우편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관련 서류로는 보조금 신청서, 사용신고필증, 주민등록 초본 등이 필요합니다. 문의 사항은 울산광역시 동구 환경위생과 또는 052-209-3553으로 연락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2025년 울산시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어 보조금 지급이 완료된 차량
○ 2025년 신규 구매한 전기이륜차로써 울산시 동구가 최초 등록지일 것
○ (개인) 보조금 지급신청서 접수일 기준 60일 전까지 울산시 동구에 주소를 둔 만 16세(원동기 면허·2종 소형면허 자격 최소 연령) 이상
○ (개인 사업자) 대표자 주민등록상 거주지 및 사업장 소재지 모두 울산 동구 일 경우
○ (법인) 울산 동구에 주소지를 둔 법인(본사, 지사, 공장 등)
※ 제외대상
- 전기 이륜차 제조·수입사가 자사 차량 구매 시
- 연구기관이 시험·연구를 목적으로 구매 시
지원내용
○ 지원금액: 최대 50만원/대
- 시비지원금액 50만원 미만은 시비와 동일하게 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2025년 전기이륜차 구매 보조금 신청서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사본)
- 보조금 신청자 통장(사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 주민등록 초본
- (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기부등본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 환경위생과(울산 동구 봉수로 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