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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 마감 D-151
  • 기타(교육,상담)
  • 온·오프라인
지원혜택
교육서비스
신청기간
24.01.01(월)~25.12.31(수)
정책기관
image여성가족부
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
육아생활

지원대상

○ 방문 한국어교육서비스: 최초 입국 5년 이하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 단, 입국 5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라도 임신·출산·가족돌봄 등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자체장과 협의하에 서비스 지원 가능

- 중도입국 자녀는 외국에서 성장 후 국내로 입국한 다문화가족 자녀로 한정함

○ 방문 부모교육서비스: 생애주기별 각 1회 지원(최대 18개월, 총 3회 지원)

- 임신·출산·영아기(임신 중 ~ 생후 12개월 이하)

- 유아기(12개월 초과 ~ 48개월 이하)

- 아동기(48개월 초과 ~ 만 12세 이하)

○ 자녀생활서비스: 만 3세 ~ 만 12세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 중도입국자녀

-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의 경우 만 12세를 초과하여도 사업대상에 포함

※ 중복혜택 불가

- 동일 기간 동안 유사성격의 서비스 동시 제공 불가

* 동일한 가구에 방문교육서비스 동시 제공 불가

* 쌍둥이인 경우에 한하여 자녀생활서비스 그룹수업으로 동시 제공 가능

* 동일한 대상자에 유사서비스(예: 다문화학생 멘토링사업, 언어발달지원사업, 한국어교육 등)중복 지원 불가

- 자녀생활서비스는 개별 수업만 가능

- 14. 10월부터 자녀생활 서비스 소득구간별 본인 부담금 적용

지원내용

○ 한국어교육서비스

- 생활언어를 익히고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체계적, 단계적 한국어교육서비스 제공(1 ~ 4단계)

○ 부모교육서비스

- 부모 성장, 부모 자녀 관계 형성, 영양 및 건강관리, 학교, 가정생활지도

- 생애 주기별 3회 서비스 지원(임신·출산·영아기, 유아기, 아동기)

○ 자녀생활 서비스

- 독서코칭, 발표 토론, 숙제지도, 기본 생활습관, 건강 및 안전, 가정생활, 진로지도 등

관련정보

○ 구비서류

- (공통)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 (공통) 민감정보 수집·이용동의서

- (공통)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 (공통) 회원등록 신청서

- (공통) 프로그램 신청서

- (공통) 방문교육 서비스 본인부담금 사업 신청서

- (해당 시) (선택) 주민등록등본(결혼이민자 또는 귀화자가 등본 상 기재)

- (해당 시) (선택) 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 등록증 사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여권사본

○ 관계법령

- 다문화가족지원법(제6조, 제1항)

신청방법

○ 온라인

- 정부24(https://www.gov.kr/)

- 패밀리넷(https://www.familynet.or.kr/)

○ 방문: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