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 마감 D-274
- 기타(교육,상담)
- 온·오프라인
- 지원혜택
- 교육서비스
- 신청기간
- 24.01.01(월)~26.12.31(목)
- 정책기관
성평등가족부
- 결혼이민자와 중도입국자녀를 위한 방문 한국어교육서비스는 입국 5년 이하 대상자에게 제공됩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지자체장과 협의하여 지원 가능합니다. 부모교육서비스는 생애주기별로 최대 3회 제공되며 자녀생활서비스는 만 3세에서 만 12세 이하의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제공됩니다.
- 서비스는 중복혜택이 불가하며, 자녀생활서비스는 개별 수업만 가능합니다. 한국어교육은 체계적, 단계적으로 제공되며 부모교육은 부모 성장 및 자녀 관계 형성에 중점을 둡니다. 자녀생활서비스는 독서코칭, 발표 토론 등을 포함합니다.
- 신청을 위해 개인정보 동의서와 회원등록 신청서 등 구비서류가 필요합니다. 관련 법령은 다문화가족지원법에 기반하며, 문의는 성평등가족부를 통해 가능합니다. 신청은 정부24, 패밀리넷 또는 가족센터 방문으로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 방문 한국어교육서비스: 최초 입국 5년 이하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 단, 입국 5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라도 임신·출산·가족돌봄 등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자체장과 협의하에 서비스 지원 가능
- 중도입국 자녀는 외국에서 성장 후 국내로 입국한 다문화가족 자녀로 한정함
○ 방문 부모교육서비스: 생애주기별 각 1회 지원(최대 18개월, 총 3회 지원)
- 임신·출산·영아기(임신 중 ~ 생후 12개월 이하)
- 유아기(12개월 초과 ~ 48개월 이하)
- 아동기(48개월 초과 ~ 만 12세 이하)
○ 자녀생활서비스: 만 3세 ~ 만 12세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 중도입국자녀
-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의 경우 만 12세를 초과하여도 사업대상에 포함
※ 중복혜택 불가
- 동일 기간 동안 유사성격의 서비스 동시 제공 불가
* 동일한 가구에 방문교육서비스 동시 제공 불가
* 쌍둥이인 경우에 한하여 자녀생활서비스 그룹수업으로 동시 제공 가능
* 동일한 대상자에 유사서비스(예: 다문화학생 멘토링사업, 언어발달지원사업, 한국어교육 등)중복 지원 불가
- 자녀생활서비스는 개별 수업만 가능
- 14. 10월부터 자녀생활 서비스 소득구간별 본인 부담금 적용
지원내용
○ 한국어교육서비스
- 생활언어를 익히고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체계적, 단계적 한국어교육서비스 제공(1 ~ 4단계)
○ 부모교육서비스
- 부모 성장, 부모 자녀 관계 형성, 영양 및 건강관리, 학교, 가정생활지도
- 생애 주기별 3회 서비스 지원(임신·출산·영아기, 유아기, 아동기)
○ 자녀생활 서비스
- 독서코칭, 발표 토론, 숙제지도, 기본 생활습관, 건강 및 안전, 가정생활, 진로지도 등
관련정보
○ 구비서류
- (공통)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 (공통) 민감정보 수집·이용동의서
- (공통)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 (공통) 회원등록 신청서
- (공통) 프로그램 신청서
- (공통) 방문교육 서비스 본인부담금 사업 신청서
- (해당 시) (선택) 주민등록등본(결혼이민자 또는 귀화자가 등본 상 기재)
- (해당 시) (선택) 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 등록증 사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여권사본
○ 관계법령
- 다문화가족지원법(제6조, 제1항)
신청방법
○ 온라인
- 정부24(https://www.gov.kr/)
- 패밀리넷(https://www.familynet.or.kr/)
○ 방문: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