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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의료지원

  • 마감 D-196
  • 서비스(의료)
  • 오프라인
지원혜택
최대 300만원
신청기간
25.01.01(수)~25.12.31(수)
정책기관
image보건복지부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의 중한 질병 환자 지원. 가구별 소득 및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에 따른 재산 기준 있음.
  • 의료비 긴급지원은 300만원 범위 내에서 가능하며, 비급여 입원료와 식대는 제외됩니다. 지원은 사전 요청 필요.
  • 신청 시 신분증 및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필요. 신청은 시군구청 방문 또는 전화로 가능하며,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서 상담 가능.
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

지원대상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사람(지원 요청 후 사망한 자 포함)

○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1인 가구 1,794,010원

- 2인 가구 2,949,494원

- 3인 가구 3,769,015원

- 4인 가구 4,573,330원

- 5인 가구 5,331,144원

- 6인 가구 6,048,604원

*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692,717원씩 증가

○ 재산: 대도시 24,100만 원, 중소도시 15,200만 원, 농어촌 13,000만 원 이하

- 주거용 재산의 공제 한도액 대도시 6,9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 이하

○ 금융 재산: 가구원수별 일상생활유지를 위해 필요한 금액(생활준비금)에 600만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단, 주거 지원은 200만 원 추가한 금액 이하)

- 1인 가구 8,392천원, 4인 기준 12,097천원 이하

지원내용

○ 3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 등이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제공한 의료서비스 비용 중 약제비,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 다만, 비급여 입원료와 비급여 식대 항목에 대하여는 지원하지 않음

* 입원 또는 그에 준하는 정도의 질병 또는 부상에 따른 입원진료 및 당일 외래수술 지원(수술에 준하는 시술 포함,

- 당일 외래진료는 입원 및 수술진료와 연계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 간병비, 의료기구 구입비,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비급여 도수치료비, 비급여입원료, 비급여식대는 의료지원 항목에 포함되지 않음

○ 지원이 결정된 질병에 대한 입원에서 퇴원까지 검사, 치료에 소요된 비용을 지원하되 퇴원 전에 긴급 의료지원을 요청해야 지원 가능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분증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기타 구비 서류(긴급복지지원 담당공무원과 상담 필요)

○ 관계법령

- 긴급복지지원법(제9조, 제1항)

신청방법

○ 방문: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 전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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