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의료지원
- 마감 D-330
- 서비스(의료)
- 오프라인
- 지원혜택
- 최대 300만원
- 신청기간
- 25.01.01(수)~26.12.31(목)
- 정책기관
보건복지부
- 중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의료비 부담이 어려운 사람 중 중위소득 75% 이하인 가구가 지원 대상입니다. 1인 가구는 1,923,179원 이하, 4인 가구는 4,871,054원 이하의 소득 기준이 적용됩니다.
- 재산 기준은 대도시 24,100만 원, 중소도시 15,200만 원, 농어촌 13,000만 원 이하입니다. 금융 재산은 가구원수별 생활준비금에 600만 원을 더한 금액 이하입니다.
- 지원금은 300만 원 내에서 의료서비스 비용을 지원하며, 비급여 입원료와 식대는 제외됩니다. 지원 신청은 퇴원 전에 해야 하며, 신분증과 관련 서류가 필요합니다.
지원대상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사람(지원 요청 후 사망한 자 포함)
○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1인 가구 1,923,179원
- 2인 가구 3,149,469원
- 3인 가구 4,019,277원
- 4인 가구 4,871,054원
- 5인 가구 5,667,539 원
- 6인 가구 6,416,964원
*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719,399원씩 증가
○ 재산: 대도시 24,100만 원, 중소도시 15,200만 원, 농어촌 13,000만 원 이하
- 주거용 재산의 공제 한도액 대도시 6,9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 이하
○ 금융 재산: 가구원수별 일상생활유지를 위해 필요한 금액(생활준비금)에 600만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단, 주거 지원은 200만 원 추가한 금액 이하)
- 1인 가구 8,564,000원, 4인 기준 12,494,000원 이하
지원내용
○ 3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 등이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제공한 의료서비스 비용 중 약제비,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 다만, 비급여 입원료와 비급여 식대 항목에 대하여는 지원하지 않음
* 입원 또는 그에 준하는 정도의 질병 또는 부상에 따른 입원진료 및 당일 외래수술 지원
- 수술에 준하는 시술 포함, 당일 외래진료는 입원 및 수술진료와 연계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 간병비, 의료기구 구입비,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비급여 도수치료비, 비급여입원료, 비급여식대는 의료지원 항목에 포함되지 않음
○ 지원이 결정된 질병에 대한 입원에서 퇴원까지 검사, 치료에 소요된 비용을 지원하되 퇴원 전에 긴급 의료지원을 요청해야 지원 가능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분증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기타 구비 서류(긴급복지지원 담당공무원과 상담 필요)
○ 관계법령
- 긴급복지지원법(제9조, 제1항)
신청방법
○ 방문: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 전화: 보건복지상담센터(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