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이 보는 중

치매 치료관리비

  • 마감 D-30
  • 서비스(의료)
  • 오프라인
지원혜택
최대 연 36만원
신청기간
25.01.01(수)~25.12.31(수)
정책기관
image보건복지부
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

지원대상

○ 주민등록기준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받고자하는 자

○ 선정기준

- 연령기준, 진단기준, 치료기준, 소득기준을 모두 충족하는자로 선정

·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인자(초로기 치매환자도 선정가능)

· (진단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해당 상병코드)로 진단 받은 치매환자

· (치료기준) 치매치료제 성분, 혈관성치매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 치매치료약 해당여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료표'에서 확인가능(www.hira.or.kr)→ 의료정보→의약품 정보→자료공개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인 경우(권고)

※ 해당 사업은 '22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지자체별로 대상자 선정 기준(소득기준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확인 필요

※ 중복혜택 불가

- 의료급여본인부담금상한제(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3조제6항)

- 의료급여본인부담금보상제(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3조제5항)

- 긴급복지의료지원

- 장애인의료비지원(약제비만 지원)

지원내용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월 3만원(연 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 비급여항목(상급병실료 등) 제외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 본인명의 입금통장사본

- 당해년도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 신청일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 관계법령

- 치매관리법(제12조)

- 치매관리법 시행령(제10조)

신청방법

○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

- 타 지역 주민도 신청 가능하며, 이 경우 치매안심센터는 신청인 정보와 서류를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로 공문 이송하고 신청자에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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