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집단분쟁조정
- 마감 D-208
- 기타(기타)
- 오프라인
- 지원혜택
- 분쟁 조정
- 신청기간
- 24.01.01(월)~25.12.31(수)
- 정책기관
한국소비자원
- 지원 대상에는 소비자 사업자 한국소비자원 국가 및 지자체 등이 포함됨. 지원 내용으로는 다수 소비자 사건에 대한 분쟁 조정 및 피해자 참가 기회 보장 등이 있음.
- 집단분쟁 조정 신청요건으로는 피해 소비자가 50명 이상이며 사건의 주요 쟁점이 공통적이어야 함. 또한 제출되지 않은 참가 신청서는 제외됨.
- 문의는 분쟁조정사무국으로 가능하며 신청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 소비자, 사업자가 서면으로 할 수 있음.
지원대상
○ 소비자
○ 사업자
○ 한국소비자원
○ 국가·지방자치단체
○ 소비자단체
지원내용
○ 다수의 소비자에게 발생하는 같거나 비슷한 사건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분쟁 조정을 실시
○ 동일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 대해 추가로 분쟁 조정에 대한 참가 신청의 기회 보장
- 참가 신청서와 확인서가 모두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참가신청에서 제외
○ 집단분쟁 조정 신청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에 따라 조정 절차의 개시를 의결
○ 집단분쟁 조정의 당사자인 다수의 소비자 중 소를 제기한 일부 소비자는 절차에서 제외 집단분쟁조정 신청 요건
○ 물품 등으로 인한 피해가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한 소비자의 수가 50명 이상일 것(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56조 제1호)
○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공통일 것(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56조 제2호)
관련정보
- 관련 정보 없음
신청방법
○ 방문: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 소비자, 사업자가 서면으로 신청(소비자기본법 제6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