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세종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사업 하반기
- 마감 D-92
- 현금
- 오프라인
- 지원혜택
- 최대 1,380만원
- 신청기간
- 25.07.17(목)~25.12.05(금)
- 정책기관
세종특별자치시
- 구매 지원 대상은 세종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및 공공기관입니다. 이 중 중앙행정기관, 등록말소 이력 차량, 거짓 방법의 보조금 신청 등은 제외 대상입니다.
- 전기자동차 신규 구매 시 보조금 지원됩니다. 차종별 최대 지원금은 승용차 660만원, 초소형 승용차 228만원, 소형 화물차 1,380만원 등입니다. 추가 지원도 계층별로 가능합니다.
-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구매 신청서, 계약서, 지방세 완납 증명 등입니다. 관련 문의는 세종특별자치시에 할 수 있으며, 신청은 제작·수입사 방문을 통해 이뤄집니다.
지원대상
○ 구매지원 신청일 기준 60일 이전부터 연속하여 세종시에 주소를 둔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및 세종시 소재 법인·기관
- 개인: 세종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개인(자동차운전면허 취득 최소연령)
- 개인사업자: 개인 신청자격을 충족하면서, 사업장 소재지를 세종시에 두고 있는 개인사업자
- 법인: 세종시에 주소를 둔 사업장(본사, 지사, 공장, 자동차 대여사업소 등)이 위치한 법인 및 기업, 단체․비영리법인
- 기관: 세종시에 위치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 제외대상
- 중앙행정기관
- 자동차 등록말소 이력이 있는 차량
-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가 자사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 단, K-EV100 참여 제작·수입사, 리스·렌트용 구매는 제외
- 개인이 재지원제한기간 내 2대 이상 동일 차종(승용, 화물로 구분) 구매하는 경우
- 지방세를 완납하지 아니하고 보조금 수령을 요청하는 경우
- 위장전입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등
지원내용
○ 전기자동차를 신규 구매하여 우리시에 신규 등록하는 경우
- 개인(사업자), 법인: 1대(재지원 제한기간 2년으로 기한 내 추가 구매 미지원)
○ 보조금 지원금액: 차종별 차등지원
- 승용(일반): 최대 660만원
- 승용(초소형): 228만원
- 화물(소형): 최대 1,380만원
- 화물(경형): 최대 1,013만원
- 화물(초소형): 500만원
○ 추가지원 대상 및 지원내역
- 승용(공통)
· 차상위 이하 계층 구매시 국비 지원액의 20% 추가
· 청년이 생애 최초 구매시 국비 지원액의 20% 추가
- 승용(전기택시)
· 국비 250만원 추가
- 승용(중·대형, 소형)
· 다자녀가구(18세 이하 자녀 2명 이상)에 해당하는 개인이 구매 시 자녀 수에 따라 국비 최대 300만원 추가 지원
☞ (2자녀) 100만원, (3자녀) 200만원, (4자녀 이상) 300만원
· 기존 노후 전기차(BMS 안전기능 업데이트가 불가능한 차량에 한함)를 폐차하고 전기차 재구매시 20만원 추가 지원(’26.12.31.까지 지원)
· 리스/렌탈 사업목적으로 구매하는 경우 국비 180만원 이내 추가지원
- 승용(초소형)
· 도심내 영업용(배달․관광 등) 및 단거리 교통수단 등 지역거점사업 추진목적으로 구매 시, 국비 50만원 추가지원
- 화물(공통)
· 소상공인, 차상위 이하 계층 구매시 국비 지원액의 30% 추가
· 농업인이 구매시 국비 지원액의 10% 추가
· 택배용차량으로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10% 추가
· 경유화물차를 보유한 전기화물차 구매자 중 폐차 미이행자는 국비 50만원 차감, 폐차 이행자는 국비 50만원 추가
- 화물(초소형)
· 도심내 영업용(배달·관광 등), 단거리 교통수단으로 활용 등 지역거점사업 추진목적으로 구매시 국비 50만원 추가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 전기자동차 구매계약서
- 지방세 완납증명서
- 주민등록등·초본
- (차량 공동명의 시) 공동명의자 주민등록등·초본
-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주민등록초본
- (법인, 기관)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 (장기렌트·리스) 사용자의 계약서 및 주민등록초본
- (해당 시) 주민등록초본, 우선지원 대상자별 증빙서류
신청방법
○ 방문: 전기차 제작·수입사
- 구매자가 제작·수입사 방문 후, 전기자동차 구매계약 실시
- 제작·수입사가 세종특별자치시에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