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이 보는 중

청년월세특별지원 사업 신청

  • 마감
  • 현금
  • 온·오프라인
지원혜택
월 최대 20만원
신청기간
22.08.22(월)~23.08.21(월)
정책기관
image경상북도 포항시
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

지원대상

○ 만 19세~34세 청년으로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월세 60만원 및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

- 소득 : 원가구 중위소득 100%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지원내용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원

관련정보

- 관련 정보 없음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