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입원 생활비
- 마감 D-280
- 현금
- 온·오프라인
- 지원혜택
- 1일 96,960원
- 신청기간
- 24.01.01(월)~26.12.31(목)
- 정책기관
서울특별시
- 서울시 거주자 중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게 입원 또는 일반건강검진을 지원합니다. 근로활동이나 개인사업을 유지하며, 소득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단, 법인사업자와 임대사업자는 제외됩니다.
- 지원은 연간 최대 14일로, 입원 및 입원연계 외래진료는 13일, 건강검진은 1일을 포함합니다. 지원금은 연도별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 신청은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보건소에서 방문 신청하거나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퇴원일이나 건강검진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지원대상
○ 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 또는 공단일반건강검진 실시하고,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
- 서울시 거주(입원/진료/공단일반건강검진 발생 30일 전부터)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입원/진료/공단일반건강검진기간 동안)
- 근로활동 또는 개인사업 유지(입원/진료/공단일반건강검진 발생 전월 말일 기준 90일 동안, 24일 이상 근로 또는 45일 이상 개인사업)
* 단, 법인사업자 및 임대사업자는 제외
- 소득·재산기준: 신청인과 가구원의 소득 합계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재산 합계가 4억 원 이하
* '26.1.1 이전 접수분은 재산 기준 3억 5천만 원 이하 적용
※ 입원연계 외래진료: 입원과 같은 질환으로 입·퇴원일 전후 90일 이내 실시한 건에 한하여 지원
※ 공단일반건강검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년마다 실시하는 국가검진 중 일반건강검진만 해당(그외 기타 검진, 암검진은 대상아님)
※ 제외대상
- 미용, 성형, 출산, 요양 목적으로 입원한 자
- 요양병원, 조산원에 입원한 자
- 입원/진료/공단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한 월에 아래 급여를 수급한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기초보장, 긴급복지(국가형,서울형) 중 [생계급여], 실업급여, 산재보험급여
- 외국국적자
지원내용
○ 지원일수: 연간 최대 14일 지원
- 입원 13일(입원연계 외래진료 3일 포함)
- 공단일반건강검진 1일
○ 지원금액
- 2026년 1일 96,960원(’26년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기준)
- 2025년 1일 94,230원(’25년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기준)
※ 입원/진료/공단일반건강검진 발생 연도에 해당하는 기준을 적용하여 지급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청서
- (입원/입원 연계 외래진료) 질병명(질병코드)과 입원/ 입원 연계 외래진료 기간이 명시된 의료기관 발급 서류
- (공단 일반건강검진) 검진결과 통보서 또는 건강검진 실시 확인서 중 1종
- 근로(사업) 활동 및 소득신고내역서
- (해당 시) 고용·임금 확인서
- (해당 시)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위촉증명서 등
- (전월세 거주자 또는 상가 임차한 개인사업자) 주택/상가 임대차계약서
- (해당 시) 거주지·사업장 사용확인서, 가족관계 해체 사유서 등
신청방법
○ 방문: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보건소
- 방문신청만 가능한 경우: 대리인 신청, 본인명의 계좌로 받을 수 없는 경우(타인명의 계좌 신청), 14세 미만
○ 온라인: 서울형 입원 생활비(https://sickleave.seoul.go.kr)
※ 신청기한: 퇴원일(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 공단일반건강검진일로부터 180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