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
- 마감 D-189
- 현물(감면)
- 봉사·기부
- 온·오프라인
- 지원혜택
- 세액공제, 답례품 등
- 신청기간
- 25.01.01(수)~25.12.31(수)
- 정책기관
행정안전부
- 기부는 대한민국 주소지 개인만 가능합니다. 기부대상은 주소지 외 지자체입니다.
- 연간 기부한도는 2,000만 원이며 여러 지자체에 나눌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이 주어집니다.
- 신청은 온라인 또는 NH농협은행 방문으로 가능합니다. 법령 관련 문의는 고향사랑 고객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 기부주체: 대한민국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개인(법인 불가)
○ 기부대상: 자신의 주소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
지원내용
○ 기부금액: 개인별 연간 2,000만 원 이내
- 개인이 기부하고 싶은 지자체가 여러 군데일 경우, 기부금 합산 2,000만 원 이내에서 여러 번 나누어 기부 가능
○ 혜택
- 세액공제: 10만원까지 전액 공제, 10만원 초과분 16.5% 공제
* (예시) 100만원 기부시 24.8만원 공제(10만원 + 초과분 90만원의 16.5%인 14.8만원)
- 답례품: 지자체는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답례품 제공 가능
관련정보
○ 관계법령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신청방법
○ 온라인: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https://ilovegohyang.go.kr)
- 온라인 기부 가능 시간: 01:00 ~ 23:30
○ 방문: NH농협은행, 농축협(전국지점)
- 사랑기브
전북특별자치도 -도청 고향사랑기부 이벤트 하고 있어요. https://www.jeonbuk.go.kr/board/view.jeonbuk?boardId=BBS_0000005&menuCd=DOM_000000102001001000&command=update&orderBy=REGISTER_DATE:DESC&dataSid=608980&startPage=1&commentPage=1&keywo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