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이 보는 중

고향사랑기부제

  • 마감 D-119
  • 현물(감면)
  • 봉사·기부
  • 온·오프라인
지원혜택
세액공제, 답례품 등
신청기간
25.01.01(수)~25.12.31(수)
정책기관
image행정안전부
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

지원대상

○ 기부주체: 대한민국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개인(법인 불가)

○ 기부대상: 자신의 주소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

지원내용

○ 기부금액: 개인별 연간 2,000만 원 이내

- 개인이 기부하고 싶은 지자체가 여러 군데일 경우, 기부금 합산 2,000만 원 이내에서 여러 번 나누어 기부 가능

○ 혜택

- 세액공제: 10만원까지 전액 공제, 10만원 초과분 16.5% 공제

* (예시) 100만원 기부시 24.8만원 공제(10만원 + 초과분 90만원의 16.5%인 14.8만원)

- 답례품: 지자체는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답례품 제공 가능

관련정보

○ 관계법령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신청방법

○ 온라인: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https://ilovegohyang.go.kr)

- 온라인 기부 가능 시간: 01:00 ~ 23:30

○ 방문: NH농협은행, 농축협(전국지점)